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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셜록 홈즈 안돼”…헌재, 탐정 금지 “합헌”



헌법재판소는 퇴직 경찰관 정모씨가 탐정업을 금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총경으로 정년퇴직한 정씨는 경력을 살려 미아, 가출·실종자를 찾는 탐정업에 종사하려했다. 하지만 신용정보업자 외에 특정인의 소재나 연락처 등 사생활을 조사하지 못하도록 한 신용정보보호법 40조에 가로막혔다. 이 법은 탐정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도 규제하고 있다. 정씨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이 침해됐다”며 2016년 6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최근 일부 업체들이 몰래카메라나 차량위치추적기 등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정보를 수집·제공하다 수사기관에 단속돼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인의 사생활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수단이 동원될 가능성이 높고 개인정보가 오·남용될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런 현실에서 탐정업을 금지하는 것 외에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을 보호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일반인들은 탐정 명칭을 사용하는 자가 사생활 조사 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할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오인할 수 있다”며 탐정 명칭 사용을 불허하는 것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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