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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전용 유연탄 세금은 올리지만, 전기요금 올리지 않겠다

정부가 환경비용을 반영해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는 올리고 액화천연가스(LNG)는 내렸다. 그러나 원자력발전 세금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미세먼지 물질 등 환경 비용을 반영해 현행 ㎏당 36원인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46원으로 10원 인상한다. LNG의 개소세는 60원에서 12원, 수입부담금은 24.2원에서 3.8원으로 각각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연탄과 LNG의 1대 2.5였던 제세부담금 비율이 2대 1로 역전된다.

그러나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문재인정부가 이번에도 원전 에너지 관련 세제에 변화를 주지 않은 것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해 석탄화력발전과 원전의 발전 단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것은 세제 불균형 때문이라며 이를 개편하겠다고 했다. 현재 발전용 유연탄이나 유류, 가스 등은 개별소비세법에 의해 세금을 내고 있지만 핵연료에 대한 과세 규정은 없다. 지난해 G㎈당 발전단가는 LNG 5만1518원, 원자력 2284원, 유연탄 2만788원이었다. 에너지 관련 학계와 업계는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큰 상황에서 세금을 매기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최근 폭염으로 전기요금 인상 우려까지 확산되는 상황에서 원전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 후폭풍이 거셀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도 이날 제세부담금 조정이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발전원별 세제 조정은 환경비용이 LNG와 유연탄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며 “전기요금에는 영향이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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