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억의 만화 캐릭터 ‘로보트 태권브이(V)’(사진)는 일본 만화 캐릭터 ‘마징가 제트(Z)’와는 구별되는 독립적 저작물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광영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로보트태권브이’가 완구류 수입업자 A씨에게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로보트태권브이는 태권브이 저작권을 소유한 회사다. 이 회사는 A씨 회사가 제조·판매한 나노 블록 방식의 완구가 태권브이와 비슷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A씨는 “태권브이는 일본의 마징가 제트를 모방한 것이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로보트태권브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태권브이는 대한민국의 국기(國技)인 태권도를 바탕으로 해 일본 문화에 기초한 마징가 제트와는 캐릭터 저작물로서의 특징과 개성에서 차이가 있다”며 “(태권브이는) 독립적 저작물이거나 이를 변형한 2차적 저작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판매한 완구와 태권브이의 가슴 부분에 새겨진 빨간색 V자 형태 등 생김새가 거의 동일하다고 판단, A씨에게 4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