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항일운동에 헌신했지만 강제이주 등으로 이역만리로 떠나야 했던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게 됐다.
법무부는 73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서대문형무소 사형수 1호 허위 선생 등 독립유공자 10명의 후손 31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직계존속이 정부 훈포장을 받은 사실이 인정돼 특별귀화 허가를 받았다.
허 선생의 증손녀 최모(62)씨 등 5명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에 흩어져 살고 있다가 국적증서 수여자로 선정됐다. 허 선생은 1907년 11월 13도 연합의병부대 군사장에 임명, 1908년 1월 ‘서울진공 작전’을 주도했다. 같은 해 6월 체포돼 사형선고를 받고 9월 27일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했다.
계봉우 선생의 증손자 최유리(37)씨 등 3명과 박찬익 선생의 외손녀 신신애(84)씨 등 5명도 각각 러시아·중국 국적자였다가 한국 국적을 얻게 됐다. 계 선생은 1911년 북간도로 망명, 민족사관에 입각해 국사·국어 교과서를 편찬·교육한 인물이다. 박 선생은 1912년 대한독립의용군을 조직했고, 1919년 상해임시정부 창설에 참여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법무부, 독립유공자 10명 후손 31명 대한민국 국적 부여
입력 : 2018-08-13 05:2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