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축물의 소유권 등을 기재한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에 일본인 명의가 다수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중구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관내 건물 11만3509동에 대한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를 전수조사한 결과, 일본인 명의가 남아있는 건물 636건을 확인해 모두 말소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 중구 인현동2가 ○○○번지에는 2개의 건축물대장이 존재한다. 현 소유자의 건축물대장 외에 ‘삼전선시’라는 일본인이 1939년 11월 28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기록된 또 다른 건축물대장이 있다. 중구 을지로7가 △△△번지 소재 건물도 마찬가지. 일본인인 ‘좌등박자’가 1917년 10월 1일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된 건축물대장이 존재한다. 법원의 등기부 ‘소유권에 관한 사항’ 항목에도 ‘곡야만세’ ‘곡강정부’ ‘진천상치랑’ 등 일본인 이름으로 된 다수의 등기가 발견된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광복 73년을 맞았는데도 여전히 일본인 명의 공적 장부가 다수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면서 “일본인 명의가 남아있는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를 모두 찾아내 말소함으로써 일제 잔재를 청산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현 소유주들 대부분은 자신의 건물에 일본인 명의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중구는 일본인 명의가 있는 건축물 636건을 일일이 확인해 실제 건축물이 없다고 판정했다. 그 자리에는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고 현 소유자 명의의 건축물대장과 등기가 따로 작성돼 있었다.
중구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본인 명의 건축물 106건의 건축물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하고, 등기부가 남아있는 일본인 명의 건축물 530건에 대해서는 현 토지 소유자에게 등기 말소를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등기 말소를 신청하면 중구가 무료로 절차를 대행해 준다.
중구 토지관리과 김영균 지적행정팀장은 “일본인 명의 건물은 일제 강점기 일본인 거주지였던 을지로, 충무로, 인현동 등에 많았다”면서 “해방 후 새 건물을 짓고 등기를 하면서 기존 등기를 말소하지 않아 2개 이상의 등기가 존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구의 일본인 명의 말소 사업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김 팀장은 “일본인이 많이 거주했던 서울의 종로구나 영등포구, 용산구 등과 전북 군산이나 인천 등에는 일본인 명의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달청은 지난달 말까지 848억원 상당의 귀속·은닉재산 3373필지 228만9805㎡를 국유화 했다고 밝혔다. 귀속재산은 1948년 미국과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따라 우리 정부에 양도된 대한민국 영토 내 일본인·일본법인·일본기관 소유 재산이며, 은닉재산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악용해 부당하게 사유화한 재산이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日帝 잔재’ 일본인 명의 건축물 아직도 수두룩
입력 : 2018-08-14 15: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