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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직권남용죄는 위헌” 위헌심판 신청



이명박(사진)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죄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심판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5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을 통해 차명재산 상속세 절감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이러한 지시는 대통령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했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기대어 타인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거나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했을 때 성립한다. 변호인단은 직권남용죄가 죄형법정주의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직권’의 종류나 성격에 아무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이러한 모호성과 광범위함은 자의적 해석과 적용의 여지를 남긴다”고 썼다. 이어 “‘남용’ 또한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가 어느 정도여야 형법상 죄를 구성하는지 기준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막은 혐의(직권남용)를 받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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