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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캐치올 가동 안한다? 일본보다 더 엄격”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첫 실무회의에 참석했던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찬수 무역안보과장(왼쪽)과 한철희 동북아통상과장이 13일 하네다공항을 떠나기에 앞서 전날 일본 경제산업성 당국자와 나눈 의견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한국을 상대로 수출규제를 강화하고 ‘화이트리스트 국가(백색국가)’에서 한국을 빼는 근거로 ‘캐치올(Catch-All)’을 거론한다. 한국이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규제를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치를 취했다는 주장이다. 캐치올은 수출금지 품목이 아니더라도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수출을 통제할 수 있는 규제 방식이다.

한국은 캐치올 규제를 도입하지도 시행하지도 않고 있는 것일까. 정부는 “일본의 이해 부족”이라고 잘라 말한다. 재래식 무기를 비롯해 WMD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모든 물자를 대상으로 캐치올 규제를 가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측은 지난 12일 열린 한·일 양자협의에서 한국이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는 캐치올 규제를 가동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다만 구체적 근거를 내놓지 않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 따라 정부는 재래식 무기를 포함한 모든 전략물자에 대해 엄격한 수출통제 조치를 하고 있다”며 “일본 측이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무기 전용 가능성이 큰 국가로의 전략물자 수출의 경우 ‘예방적 조치’ ‘수출허가’ ‘사후단속’이라는 3단계를 적용해 엄격하게 통제한다. 전략물자란 전쟁이나 테러 등에서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물질을 일컫는다. 무기 등 방산물자뿐 아니라 전자기술, 센서, 레이저 등도 포함된다.

한국은 2007년 전략물자 통제와 관련한 전문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을 설립하고 전략물자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전략물자 통제 제도를 잘 모르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방문 컨설팅도 지원한다. 수출허가 과정에서도 통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17년부터 각 세관에 전략물자 전문인력을 파견하고 현장검사 시스템을 구축했다.

만에 하나 불법 수출이 이뤄졌을 경우 사후단속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직권검사제도 도입했다. 한국이 2015년부터 올해 3월까지 무허가 전략물자 수출을 적발한 건수만 156건에 이른다. 일본 측은 이 수치를 교묘하게 왜곡해 마치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가 미비한 것처럼 여론전을 벌여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통제 제도 운용의 투명성과 엄격성은 한국이 일본보다 낫다”고 지적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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