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갑작스레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보는 법조계는 “결론이 예정돼 있다” “실체적 진실 규명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혹평을 내놨다. 자료 요구권이나 증인 채택의 권한이 없는 언론을 상대로 한 기자간담회는 진실 규명이라기보다는 일방적 해명에 가까웠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처사라는 평가도 나왔다.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시청하던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언론이 짧게 질문을 던지면 조 후보자가 하고픈 말을 다 하는 형식인데, 대등한 공격과 방어 과정이 애초에 아니다”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1999년 2월 ‘옷 로비 사건’에 연루돼 검사들로부터 퇴진 요구를 받던 김태정 전 검찰총장의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당시 평검사들을 중심으로 검찰총장 사퇴 연판장이 돌자, 대검찰청은 ‘전국 청에서 대표를 뽑아 토론하자’고 했다”며 “심야토론 다음 날 아침의 결론은 엉뚱하게도 ‘총장님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당시 대검 차장이 평검사들의 발언권을 주고 말을 끊었던 형식 자체가 ‘공방’을 불가능하게 했던 것처럼, 국회 인사청문위원만큼 권한이 없는 언론은 산발적 질문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한계가 나타났다는 비유였다.
실제 이날 기자간담회에서의 질문은 한 가지 이슈에 집중되기보다는 사모펀드, 장학금, 향후 거취 등이 뒤섞이는 모습이었다. 이 변호사는 “언론으로서는 준비할 시간조차 빠듯했고, 인사청문위원처럼 자료를 요구하거나 증인을 부를 수도 없다”며 “조 후보자의 해명을 충분히 듣는다는 의미는 있겠지만, 의혹이 제대로 풀리는 대목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언론 생중계 기자간담회를 여는 자체가 부적절한 것”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이 변호사는 “거칠게 말한다면, 수사 관련자들에게 ‘나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자’는 신호를 주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후보자가 기자의 질문에 ‘나는 몰랐다’고 답하는 대목이 있는데, 무언의 암시로서 더욱 중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조 후보자 입장에서 득이 될 게 없는 기자간담회라는 해석도 나왔다. 한 변호사는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양날의 칼’이라고 표현했다. 시원한 해명의 기회겠지만 그만큼 검찰에 정보를 준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기자간담회 자체가 검찰로서는 불쾌한 일”이라며 “만에 하나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입증되는 대목이 체크된다면 조 후보자로서는 매우 불리해진다”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