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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다는 지자체 vs 더 달라는 농민들… 곳곳 ‘농민수당’ 갈등

전북지역 30여개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농민공익수당 주민발의 전북운동본부’ 회원들이 14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자치단체들이 농민에게 일정액을 지원하는 ‘농민수당’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되레 농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자체들이 재정 형편을 고려해 정한 액수와 지급대상에 대해 농민들은 “턱없이 적은 액수이자 대상도 너무 적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어서다.

14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농민공익수당 조례제정 주민발의 전북운동본부’ 이름으로 ‘전라북도 농민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이 제출됐다. 조례안은 농민수당 지급 대상을 ‘농가’가 아닌 ‘농민’으로 확대하고, 도가 정한 지급액 월 5만원을 10만원으로 인상토록 했다.

전북운동본부는 “전북도 조례안은 농민단체나 시민단체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생색내기용이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폄훼하는 것”이라며 “이를 폐기하고 주민참여조례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북도 조례안은 지난달 26일 전국 최초로 도의회를 통과했다. 전북도와 14개 시 군은 내년부터 농가당 월 5만원을 지원하기로 지난 7월 합의했다.

주민조례안 제출에 전북도는 난감한 표정이다. 전북도와 시·군이 분담키로 한 지원액은 연 613억원(10만2000농가)이나 이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4배 이상 많은 2628억원가량 필요하다.

전남도도 지난달 30일 농어민수당 조례안을 의결해 내년부터 24만여명에게 연 60만원(전체 1459억원)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농어민단체 반발이 크다. 농어민단체들은 연 120만원을 원하는 주민참여조례안을 준비, 이달 중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강원도도 내년부터 7만여명의 농민에게 매월 최대 10만원의 농민수당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인단체들은 여성과 청년 농업인 9만명도 포함해 120만원씩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충남에서는 개별 농민에게 연 20만원씩 지급을 요구하는 주민청구 조례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대상자가 28만여 명이나 돼 조례 제정이 받아들여질 경우 연간 6700억여원이나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도와 충북도 제주도 등지에서도 각각 월 20만원과 10만원의 수당을 요구하며 주민 조례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시·군에서는 이미 전남 해남군을 시작으로 강진군, 전북 고창군, 경북 봉화군 등지에서 농민수당 범주에 들어가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수당은 전액 도비와 지방비로 부담된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들과의 형평성도 문제다. 농어민이 함께 수당을 받는 조례안을 의결한 광역단체는 전남도 뿐이다. 대부분 지자체가 농민에 한정해 추진하고 있어 어업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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