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설리(본명 최진리·25)의 죽음을 계기로 ‘악플’(악성 댓글)의 해악성이 다시 공론화되고 있다. 설리의 소셜미디어와 뉴스 기사에 달린 끈질기고 악랄한 악플들은 그를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이유로 꼽힌다. 설리가 사망 전 각종 악플로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알려진 후에도 부검 여부 등을 소재로 고인을 모욕·조롱하는 댓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소셜미디어가 일상이 된 시대에서 악플은 연예인과 일반인을 가리지 않고 붙는다. 2017년 온라인 악플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선플SNS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악플 문제로 상담받기 위해 위원회를 찾는 피해자의 99%가 일반인이다. 개인 페이스북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린 게시물에 달린 악플에 충격을 받고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다. 실제 경찰에 검거되는 ‘악플러’(악성 댓글 게시자) 중에는 인스타그램 등에 올라온 일반인 여성 사진에 성적 모욕을 한 이들이 적지 않다. 온라인 게임상에서 만난 상대에게 채팅으로 심한 욕을 하거나 인터넷 개인 방송 진행자를 댓글로 희롱하는 경우도 흔하다. 정치인이나 연예인 관련 기사에 욕설을 달았다가 붙잡힌 사례는 무수히 많다.
최근에는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일반인들이 악플러의 주된 타깃이 되고 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커뮤니티에는 “매일같이 악플이 달린다” “영상에 달리는 악플이 도를 넘었다”는 하소연이 적지 않다.
SNS인권위의 윤기원 공익법률지원단장은 15일 “설리 사건에서 알 수 있듯 악플은 피해자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하는 침묵의 살인자”라며 악플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단장을 비롯한 변호사들은 연간 100여건의 악플 관련 온라인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악플은 형사상 모욕죄나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다. 모욕죄의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악플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라고 하지만 대부분 실형보다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다.
보호관찰소에서 악플러를 교육하는 윤상용 선플인성교육연구원 교육본부장은 “악플로 경찰에 붙잡혀 오는 분 중에는 ‘욕할만해서 했는데 뭐가 문제냐’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그는 “연예인이든 일반인이든 누군가를 함부로 비난·조롱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민병철 SNS인권위장은 “생각 없이 올린 한 줄의 악플이 상대의 영혼을 파괴하고 생명까지 빼앗는다”며 “댓글 달기 전에 한 번만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성희롱·괴롭힘 예방교육처럼 악플 방지, 선플 달기 교육을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극렬 기자 extre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