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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15년인데 韓은 18개월… 아동음란물 처벌 잣대에 여론 분노



한국 남성이 운영한 세계 최대의 아동음란물 웹사이트 ‘웰컴투비디오(Welcome to Video)’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운영자 손모(23)씨가 지난해 국내에서 체포됐지만 1년6개월 징역형에 그쳤다는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 사이트 이용만으로도 10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외국과 견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여성단체 관계자들은 지난해 아동성범죄를 포함한 성범죄 처벌 관련법이 개정됐음에도 현실은 달라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

손씨를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4일 밤까지 23만여명이 동의(사진)했다. 지난 20일 ‘운영자 손씨와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원합니다’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이다. 국내 여론은 지난 16일 미국과 영국 등 아동음란물 사이트 공조수사를 진행한 다른 국가들이 검거자 처벌 현황을 공개한 뒤 불이 붙었다. 외국보다 우리나라의 처벌 수준이 크게 낮았기 때문이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세계 38개국은 아동음란물 사이트를 공조수사해 337명을 검거했다. 미국은 이용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영국에서는 22년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검거자 중 한국인 이용자는 223명이었지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손씨 외에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사이트에서 음란물 1000여건을 다운받아 소지한 A씨는 지난해 법원에서 징역 4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이트에서 음란물 70여건을 받은 B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손씨는 지난해 5월 체포돼 9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억56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며 지난 5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미 법무부는 다음 달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는 손씨를 미국으로 송환해 달라고 한국 정부에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법무부는 미국의 송환 요청 시 따를 것이냐는 질문에 조약을 맺은 상대 국가와 비밀유지 의무가 있어 알려주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 사이트 영상 중에는 3~5세 영유아를 성적으로 착취한 것도 여러 개였다. 경찰은 피해 아동 중 한국 국적으로 추정되는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전체 유료 이용자 약 4000명 중 국내 이용자는 거의 모두 검거됐다”면서 “한국인 비율은 5~6% 수준”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아동음란물에 관한 국내와 외국의 처벌 수준을 바로 비교할 수 있어 여론이 더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음란물사이트 ‘소라넷’ 폐쇄 운동을 했던 여성단체 디지털성범죄아웃(DSO)의 고유경 활동가는 “국내와 외국의 직접 비교사례가 처음 생겼다는 건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단순한 음란물이 아닌 대규모 아동성착취 범죄를 정부가 그냥 넘어가려 한다”고 비판했다. ‘웹하드 카르텔’을 고발했던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김여진 피해지원국장은 “손씨 사례처럼 가벼운 처벌이 반복되면 음란물 유통 근절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서혜진 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유통한 범죄자를 경미한 범죄로 보는 시각이 있다”며 “경각심을 일깨우려면 미국처럼 신상공개를 강제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새로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수정 한국여성의전화 인권정책팀장은 “사법기관 집행자들의 인식이 싹 바뀌지 않는 한 법률에 규정된 처벌 수위가 높아도 형량은 낮게 나오는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효석 박구인 기자 prome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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