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법률가 단체들이 양국 정부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단체 6곳은 20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동원 문제에 관한 한·일 법률가 공동선언문’을 낭독했다. 이날 도쿄에서도 민주법률협회 등 7개 단체가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선언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배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으며,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신속히 도모하라”고 했다. 또 강제동원 문제는 정치적, 외교적 문제가 아닌 인권 침해를 입은 강제 동원 피해자의 인권 회복 문제라고 강조했다.
공동선언문에는 “청구권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규정한 한일 청구권협정 제2조 1항과 상관 없이 피해자의 개인배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2012년과 2018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과 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일본 정부가 입장을 표명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지난해 10월 이뤄진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일본제철 및 미쓰비시중공업은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해 이를 수용해야 하고 일본 정부는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이들은 또 피해자의 명예와 권리의 회복을 위해 양국 정부와 일본 기업이 독일에서의 ‘기억·미래·책임’ 기금 등을 참고해 배상 문제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도모할 것을 촉구했다.
김호철 민변 회장은 “한일 청구권협정 기본조약은 냉전체제의 산물이며 식민지배와 피해배상에 대한 양국 간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불구의 협정”이라고 말했다. 박찬운 인권법학회 회장도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는 국제사회가 명확히 규정한 반인도적 범죄”라며 “일본의 반인도적 범죄는 양국이 합의해서 개인의 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고 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