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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1인당 1주일에 2장만 살 수 있다



마스크 공적판매 비율이 전체 생산량의 80%로 확대되고, 1인당 구매량도 1주일에 2장으로 제한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마스크 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4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5일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 이런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보고하고 국무회의 후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정부는 공적판매 물량 비율을 현재 전체 생산량의 50%에서 80%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적판매는 약국을 중심으로 하되 우체국과 하나로마트 등의 채널도 당장은 유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현재 1300만개 정도인 일일 생산량을 최대치로 높이기 위해 마스크 생산업체에 보조금 등을 지급해 주말에도 평일 수준의 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유통량 확대를 위해 전체 생산량의 10%만 수출할 수 있도록 한 것에서 더 나아가 수출을 아예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한 사람이 여러 약국을 돌아다니며 마스크를 사재기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약국 간 정보망인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활용해 1인당 살 수 있는 마스크 개수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1인당 구매량은 생산량 등을 고려해 1주일에 마스크 2장으로 잠정 결정했다. 공적판매처에서 파는 마스크 1개 가격은 1000원에서 1500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적판매처에서 주간 구매 허용 물량인 2장을 모두 샀더라도 사적판매처에서 구매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다.

정부는 마스크 판매업자들에게 판매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 사적 유통 마스크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매점매석이나 폭리를 취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생산량을 확대하더라도 당장은 폭증하는 마스크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해 마스크 재사용 등 마스크의 효율적인 사용 방안도 국민에게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전날 식약처는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동일인에 한해 보건용 마스크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내용 등을 담은 마스크 사용 개정지침을 발표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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