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시사  >  종합

청 “신천지, 면밀한 조사로 상응 처벌”



청와대는 코로나19 확산에 책임이 있다며 신천지 강제 해산과 교주 구속 수사를 촉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21일 “사안의 중대함을 인식해 관련 법률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해 면밀한 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답변에 나선 정동일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해당 청원과 관련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려는 조치를 방해하거나 방역 당국을 기망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를 큰 위험에 빠트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라며 “검찰과 경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비서관은 “실제 신천지 측의 신도 명단 제출 지연, 고의 누락, 폐쇄된 신천지 시설 출입 등 방역 활동을 방해한 점을 발견한 서울시, 대구시, 경기도 등의 지자체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신천지와 위반 신도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며 “지난 3월 26일 서울시는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 활동 방해로 국민 안전을 침해한 점 등을 근거로 신천지 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고 덧붙였다.

정 비서관은 “비록 신천지 등의 집단감염으로 인해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됐지만 방역 당국과 의료인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국민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방역 동참으로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통합된 국민의 힘으로 포스트 코로나의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청원인들은 신천지의 부적절한 선교 행위와 사회적 기망 행위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됐다며 교주 구속과 강제 해산을 촉구했다. 2건의 청원에는 총 170만7202명이 동참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플러스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