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이용하고 모략포교 강화하고… 더 독해진 신천지

신강식(오른쪽) 전피연 대표가 1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에 이만희 신천지 교주의 성폭행 범죄 은폐와 증거인멸 혐의 등에 대해 강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신석현 포토그래퍼




국내 이단·사이비 단체 가운데 ‘이단의 핵’으로 꼽히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교주 이만희)의 포교 공세가 거세다. ‘언론 포교’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한 데 이어 기존의 ‘모략(속임수) 포교’도 재개하면서 활동 반경이 전방위적이다.

신천지 임원 성폭력 폭로까지

14일 오후 1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앞.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대표 신강식)와 신천지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만희 교주가 총회 내부 임원의 성폭력 혐의를 알고도 감추려 했다”는 내부 고발자의 증언을 토대로 이 교주를 비롯해 혐의 당사자들을 고발했다.

전피연이 공개한 신천지 신도 A씨의 양심고백 문서에 따르면 신천지 총회 임원인 B씨는 2020년 3월 A씨로부터 신천지 신도였던 C씨와 D씨를 소개받은 후 이들을 수차례 성폭행했다. A씨는 이런 내용을 이 교주에게 직접 보고했지만 이 교주가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고 덮어놓은 채 자신을 다른 부서로 이동시키는 등 범죄를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신천지 측은 전피연의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 앞세운 전방위 포교 왜

최근 신천지를 홍보하는 내용을 담은 광고가 주요 일간지나 방송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언론을 통한 신천지 포교는 이전에는 쉽게 찾아볼 수 없었던 모습이다. 코로나19 확산 주범으로 인식됐던 부정적 이미지를 세탁하고 포교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언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탁지일 부산장신대 교수는 “재정 상황이 열악한 언론사들의 약점을 이용해 많게는 수천만원을 들여 버젓이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며 “이러한 공개적인 포교 방식을 통해 대중에게 신뢰감을 심어주면서 일종의 ‘에펠탑 효과’, 즉 처음에는 비호감이었지만 자주 접하게 되니 호감을 느끼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천지라는 사실을 감춘 채 접근하는 모략 포교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이 1·2심 판결을 뒤집고 신천지 포교 방식에 면죄부를 준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신현욱 구리이단상담소장은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신천지가 각종 소송 승소와 정치적 상황 등 여러 면에서 자신감을 얻게 되면서 대중 및 교계를 향한 공격적인 포교에 나서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코로나19로 폐쇄됐던 위장카페와 복음방 센터, 위장교회 등 비밀 교육장도 다시 열면서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신천지의 포교는 유튜브나 줌 등 온라인으로 포교 영역을 넓히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포교’를 기반으로 다음세대인 청년들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왜 신천지에 빠지나

신천지는 교주인 이만희를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불사의 대상으로 상정한다. 요한계시록의 실상을 보고 아는 사람은 이만희뿐이며, 신천지 신도 14만4000명이 채워지면 신천지 시대가 열려 이만희가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왕 노릇을 한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교리를 포교하는 과정에서 속임수와 술수가 동원되기에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익명을 요구한 전 신천지 신도 김모씨는 “사람들의 결핍이 있는 부분을 거짓말로 어느 정도 채워주면서 친밀하게 다가감에 따라 일반 사람들은 신천지에 포섭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천지에 들어온 이후엔 다른 활동 대신 신천지 활동만 적극적으로 하도록 요구한다”며 “그러다보니 부부의 이혼, 가출, 학업 포기, 폭행 등 심각한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교계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탁지원 현대종교 소장은 “검증과 경계, 예방만으로도 이단 문제는 대처 가능하다”며 “교계가 이단경계주간 등을 시행해서 수시로 이단의 포교방법을 대중 및 성도에게 주지시켜 주고 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눈높이에 맞는 이단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이비종교특별법’ ‘사이비종교규제법’ 같은 법 제정도 필요하다. 종교의 자유에 반국가적·반사회적 이단 집단이 포함돼 ‘방종’을 일으키지 않도록 구체적인 법규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경식 임보혁 기자 k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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