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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복수국적자, 18세 때 국적선택 안하면 이탈제한' 손질 추진

"선천적 복수국적제, 외국 공직진출 장애" 지적…법무부 TF 발족
 
 
병역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중국적을 가진 동포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국적법과 관련해 정부가 제도개선 검토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국적이탈 및 국적상실 제도 등을 개선하고자 전문가와 관계기관, 재외동포재단이 참여하는 '국적제도개선 자문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지난 11일 첫 회의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TF는 우선 해외 교민들이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는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를 우선 검토할 방침이다.

현행 국적법은 복수국적자가 현역으로서 병역 의무가 발생하는 제1국민역으로 편입된 때, 즉 만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을 선택하도록 한다. 이 시기를 놓치면 군 복무를 하거나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만 36세가 되지 않는 한 한국 국적을 버릴 수 없다.

이 규정은 이중국적을 이용해 병역을 회피하는 일을 막으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교포사회에서는 한인 2·3세들의 현지 공직진출에 장애가 된다는 등 비판이 많았다.

자신도 모르게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을 보유한 2·3세들이 외국에서 사관학교 입교나 군내 주요 보직 임용, 방위산업체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해당 국적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당시 결정문에서 재판관 4명은 해당 조항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헌재는 2006년 같은 사안을 두고 재판권 9인 전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2015년도 결정에서 헌법재판관 4인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의견을 제시한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라며 "국적법을 개정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났고 현행법이 정책 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 TF를 구성했다"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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