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뉴욕총영사관, 내년 4월 총선 대비 ‘재외선거인·국외부재자 사전등록’ 신청 접수

“내년 2월15일까지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사전 등록 신청 해야”
 
주뉴욕총영사관은 지난 17일부터 내년 2월15일까지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 선거인 사전 등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내년 4월1일부터 6일까지 실시하는 제21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내년 2월15일까지 총 91일간 국외부재자 신고접수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이 함께 진행된다.

이 기간 내에 선거인 등록을 해야 국회의원 선거를 할 수 있다. 

이를위해 주뉴욕총영사관은 한인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순회영사와 접수부스를 만들어 선거인 사전등록 신청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내년 4월1일~6일은 재외선거인 국회의원 선거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은 필히 사전 등록을
총영사관 민원실·인터넷·순회영사 통해 접수가능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 투표를 위한 사전등록 신청은 순회영사 때 함께 할 수 있으며, 한인마트와 종교시설에 비치된 부스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최근 퀸즈 대동연회장에서 실시한 순회영사 때 부스를 설치해 접수를 받고 있다. 


주뉴욕총영사관(총영사:박효성)은 대한민국을 국적으로 가진 한인동포 가운데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을 위한 투표 사전등록 절차를 지난 17일부터 내년 2월15일까지 일정으로 마련하고, 최근 한인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국외부재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해외 체류 동포, 즉 잠시 일정기간 해외에 나와 있는 여행자나 출장인 혹은 주재원 등을 일컫는 반면, 재외선거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는 있으나 해외거주를 목적으로 나와 있는 영주권자 등이 해당된다. 

총영사관은 근무시간 민원실을 직접 방문 등록 신청할 수 있으며, 또 동포들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ova.nec.go.kr)에서 접수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영사관 직원들이 직접 순회접수 서비스에 나설 예정이다.
 
주뉴욕총영사관은 지난 10월21일 선거관리위원회를 현보영 변호사를 위원장(우측 두번째)으로 구성해 공정선거를 안내하고 있다. 우측 세번째 박효성 주뉴욕총영사.


총영사관 관계자는 “한인 밀집지역 내 한인마트나 종교시설 등에서도 선거인 등록접수를 신청받을 계획”이라며 “자세한 일정은 총영사관 홈페이지 확인을 통해서나 민원실 방문을 통해 확인하길 바란다”고 안내했다.  

현보영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선관위 구성도 

특히 주뉴욕총영사관은 현보영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지난 10월21일 구성한데 이어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위반 예방과 안내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한 사항을 주뉴욕총영사관(646-674-6089)으로 신고나 제보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뉴욕총영사관이 동포들을 위해 미련한 재외선거인 신고 및 신청 접수 일정은 다음과 같다.

△11월24일(주일) : 뉴저지 H마트(릿지필드) 10:00~15:00
△12월4일(수) : 퀸즈 H마트(노던156가) 10:00~15:00
△12월6일(금) : 뉴저지 뉴저지한인회관(순회영사) 12:00~16:00
△12월13일(금) : 퀸즈 H마트(베이사이드) 10:00~15:00
△12월20일(금) : 뉴저지 한남마트(펠리사이드파크) 10:00~15:00

윤영호 기자  yyh6057@kukmin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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