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오모 뉴욕주지사 - 뉴욕주 미국교회협 ”집회는 금지 · 사역은 진행“ 입장 확인

뉴욕주 미국교협 질의 서한에 쿠오모 뉴욕주지사 ”교회 집회 전면금지“ 답변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자(좌측)는 뉴욕주 미국교회협의회가 보낸 서한에 대해 함께 모이는 교회집회는 금지하고는 있지만 모임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소외된 자에 대한 복음사역에 대한 허용이라는 해석이다. 24일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 시험약 사용을 승인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들어서면서 한인교회와 목회자, 성도들은 어쩌면 영상zoom으로 드리는 가정예배 기간도 생각보다 길어질까 노심초사다. 이같은 우려는 한인교회 뿐 아니라 미국에 있는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특히 미연방뿐 아니라 뉴욕주에서도 실시되고 있는 ‘행정명령’은 성도들이 교회당에 출석해 드리는 예배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어서 뉴욕주 내 이민교회들 걱정은 상당하다. 

이런 가운데 ‘뉴욕주 미국교회협의회’(the New York State Council of Churches) 사법위원회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쿠오모 뉴욕주지사에게 수차례 서한을 주고 받으며 행정명령 속에서 교회집회 금지관련 내용을 거듭 질의해 최근 답신을 받고 그 입장을 지역교회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주 미국교협 수 차례 뉴욕주지사에 서한 발송
”함께 모이는 집회 금지가 종교사역 금지는 아니다“
뉴욕한인교협, 23일 회원교회에 서한 발송하며 협조요청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회장:양민석목사)는 뉴욕주 미국교회협의회가 21일 받은 쿠오모 주지사와 주고받은 서한 내용과 이에 대한 뉴욕주 미국교협의 입장 등을 23일 회원교회에 배포하며, 강력해진 뉴욕주 행정명령을 목회적으로 잘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뉴욕주 행정명령에 따르면, 필수적인 직종을 제외한 비필수 직종은 휴업하거나 영업을 정지 혹은 최소한의 직원만 배치하고 나머지는 재택근무를 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필수직종과 비필수 직종을 구분한 뉴욕주 관계당국의 이같은 기준은, 하지만 교회집회에 대해서는 명확한 내용을 제시하지는 않은 것. 
 
뉴욕주 미국교회협의회 웹사이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강 관련 프로그램 안내 사진 갈무리. 이 협의회는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행정명령을 정확히 엄수해야 할 책임이 교회에 있음을 회원교회에 전달했다. 


뉴욕주 행정명령에 이미 포함된 내용 ‘재확인’

뉴욕주 미국교협의 이같은 질의에 쿠오모 주지사는 교인들 모임 모두를 금지한 것은 아니나 ‘함께 모이는’ 예배는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쿠오모 주지사에 따르면, ”뉴욕주에 비상사태가 선포되기는 했으나 종교적인 모임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는 명령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교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은 모두 취소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쿠오모 주지사는 ”생활에 꼭 필요한 일(필수적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것처럼 각각 사회적인 거리(6피트 이상)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청했다는 내용도 이 서한은 덧붙였다. 

'함께 모이는' 집회는 '불허'하되 최소인원 6피트 유지

즉 교회집회를 해야 할 경우, 그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의 간격은 6피트 이상(2m 이상)을 유지하라는 내용이다.  또 주지사는 ”예배 영상제작을 위해 목회자는 집에서 작업을 할 이유는 없다“며 ”교회당에 엔지니어와 함께 영상 스크리밍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위의 뉴욕주 미국교회협의회가 전한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답신은 일반 단체와 사업체를 대상으로 이미 발표된 행정명령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뉴욕주 미국교회협의회 사무총장 피터 쿡 목사. 그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감염바이러스에 노출시켜야 할 만큼 중요한 가치를 가진 것이 무엇인가?"라고 물으면서 "성도와 교회, 목회자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도 목회자의 책임과 의무"라고 강조했다. 


뉴욕주지사의 교회집회에 대한 입장을 전해들은 뉴욕주 미국교회협 사무총장 피터 쿡 목사는 사실 좀 더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이다. 쿠오모 주지사의 답신을 받은 쿡 사무총장은 집회취소의 진정한 의미는 ”교인들 보호“라며 집회 취소야말로 교회와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비록 주지사가 모임에 대한 제재사항을 종교적인 모임에는 약간 완화시키기는 했지만, 뉴욕주 미국교회협 사법위원회에서는 교회 교인들의 건강과 지역사회의 건강을 위하여 모든 교회와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공적인 예배모임을 모두 취소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바입니다.“ 

뉴욕주미국교협 피터 쿡 사무총장 ”성도를 감염에 노출시킬 것인가?“   
 
피터 쿡 사무총장은 ”정부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과 모임을 취소하라고 할 만큼 위험한 상황 속에서 정작 목회자는 자신이 사랑하는 교인들을 감염에 노출시키는 일이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지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묻길 바란다“며 ”목회자 자신도 건강과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는 신앙을 지키기 위한 핍박의 상황이 아니라 온전한 예배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어 피터 쿡 사무총장은 ”모임 자체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 전화상담을 진행하거나 영상을 통해 메시지와 기도, 찬양을 전달하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제안하면서 ”지금이야말로 테크놀러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기간“이라고 설명했다. 

”테크놀로지 기술 적용하고 복음사역은 진행해도 무방“

마지막으로 그는 ”직접적인 집회는 여전히 금지되고 있지만, 노인이나 교도소의 재소자들, 환자들, 서류미비자들, 이민자들, 법적인 제약을 받고있는 자들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과 복음의 전도사역은 여전히 열려 있다“면서 ”공공의 집회 외에 가능한 사역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지속적인 사역을 독려했다. 

한편 뉴욕주 미국교회협의회는 미국침례교, 성공회, 복음주의 루터교, 미국장로교(PCUSA), 미국개혁교회(RCA), 미국감리교(UMC), 예수연합교회(UCC) 등이 회원교단이며, 세계교회협의회(WCC)와 미국교회협의회(NCC)에도 참여하고 있다. 

윤영호 기자 yyh6057@kukmin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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