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지리아 이슬람 법원, ‘신성모독’ 가수에 교수형 선고

나이지리아의 한 이슬람 사원에서 기도시간에 모인 무슬림들. <AFP=연합뉴스>


마호멧 보다 자신이 속한 종파 지도자를 더 높인 곡을 만들었다는 혐의로 나이지리아의 한 가수가 교수형을 선고받았다고 BBC방송이 보도한 내용을 인용,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나이지라아 북부 카노주(州)의 한 종교법원은 10일 야하야 샤리프-아미누(22)가 지난 3월 작곡해 모바일 메신저 왓츠앱을 통해 유포한 노래가 신성을 모독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고 미국의 소리(VOA)와 영국 BBC방송이 보도했다.

이 노래는 이슬람 종파인 ‘타자냐 무슬림형제단’의 지도자 한 명을 과도하게 찬양해 이슬람교 창시자 무함마드보다도 우위에 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논란의 노래에 분노한 주민들은 샤리프-아미누 가적의 집을 불태우고 경찰에 그의 체포를 요구했었다. 

무슬림 인구가 대다수인 나이지리아 북부에는 일반 법원과 더불어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에 따라 판결하는 종교법원이 함께 운용된다. 종교법원은 무슬림 주민만을 재판할 수 있다. 

이날 같은 종교법원은 13세 소년에 대해서도 신성모독 혐의로 징역1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소년이 친구와 말다툼 중에 알라에 대한 욕설을 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윤영호 기자 yyh6057@kukmin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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