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총영사관, 한 · 미 세무설명회 뉴욕(9.1) · 뉴저지(8.31) 각각 개최

뉴욕총영사관은 재미 한인동포들에게 한국과 미국의 세무정보를 알려주는 설명회를 뉴저지(8.31)와 뉴욕(9.1)에서 잇따라 진행한다고 밝혔다. 뉴욕 맨하탄 파크에비뉴에 있는 뉴욕총영사관. 

상속 및 증여 등 세무관련 사항 다뤄
한국과 미국 세무전문가의 개별상담도
“잘못된 세무정보로 불이익 받지 않도록”


뉴욕과 뉴저지 거주 한인을 위한 한 · 미 세무설명회가 뉴욕과 뉴저지에서 열린다.

이번 세무설명회에서는 재미 한인들의 투자와 상속 및 증여 등 관련 한국과 미국의 세무정보를 다룰 예정이다.
 
주뉴욕총영사관(총영사:장원삼)은 한국 국세청과 뉴욕 뉴저지 한인회와 공동으로 한국과 미국의 세무 설명회를 여는 한편 개별 세무상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뉴욕 세무설명회는 9월1일(수) 한인봉사센터(KCS)에서 오후 6시에, 이에 앞서 뉴저지 세무설명회는 8월31일(화) 오후 6시 뉴저지한인회관에서 각각 열린다. 

총영사관측은 한국 국세청 전문가와 미국 조세 전문 변호사가 나서 한국의 양도소득세, 한국의 상속 증여세, 한국 세법상 거주자 판정기준, 미국 세법 개정사항 등에 대해 설명한 후 개별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세무설명회 참석자들에게는 ‘재미납세자가 알아야할 한국과 미국 세금상식’이라는 책자를 배포한다. 

뉴욕총영사관 이선주 영사는 “한미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 시행 이후 국제거래에 대한 양국의 세무관리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한인들이 이에 대해 제대로 알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세무설명회를 통해 미국에 계신 한인들이 복잡한 한미 양국의 세법을 잘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줄어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뉴욕총영사관은 지난 2월부터 홈페이지에 한미세무안내 항목을 게시판의 형태로 개편하여 정보를 수시로 게재하고 있다. 

(문의) 646-674-6000(뉴욕총영사관)

윤영호 기자 yyh6057@kukmin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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