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교협 48회기 임원등록 오는 20일~24일 신청 공고

뉴욕교협 제48회기 선거관리위원장 이만호목사.

뉴욕교협 선관위, 회장과 부회장 및 감사 등록 공고
교협가입  5년 이상된 자로, 임원과 실행위원 거쳐야


뉴욕교협(회장:문석호목사)은 제48회기 회장 ∙ 부회장 및 감사 입후보자에 대한 등록 접수 일정을 공고했다.

뉴욕교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만호목사)는 뉴욕교협 제48회기 회장∙부회장 및 감사 입후보 등록을 오는 9월20일부터 24일 오후4시까지 접수한다고 밝히고, 뉴욕교협 사무실에 관련 서류 제출을 3일 공고했다.

입후보자 등록서류는 △등록원서 1통 △소속교단 추천서(독립교회 회원은 증경회장단 2인이상 추천서 대체) △교협 회원교회 10교회 추천서 △증경회장단 2인 추천서 △이력서 1통 △입후보 소견서 1부 △목사안수 증명서 △여권 및 운전면허증 △교회현황서(최근주보 4매, 출석교인 명부 및 2년간 재정결산서 CPA인증) △소정의 등록비 등. <교협 선관위 공고 참조>
 
지난해 10월9일 뉴욕교협 47회기 회장 부회장 감사 입후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견발표회 장면.
 
뉴욕교협 48회기 회장 부회장 감사 입후보 등록 공고문

특히 선관위는 회장과 부회장, 감사는 교협 가입 5년이상된 자로 회비체납이 없어야 하며 목사안수 받은 자는 10년이상된 자로 한다는 제11조(자격)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뉴욕에서 담임목회만 5년 이상된 자로, 임원과 실행위원을 역임해야 하며 또 인품과 품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한다고 명시했다.

선거관리위원장 이만호목사는 "교협 헌법과 선관위가 정한 법에 따라 엄격하고 공정한 절차가 되도록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관장하는 뉴욕교협의 새 회기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니만큼 모든 입후보자들은 성결하고 정직한 선거절차에 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영호 기자 yyh6057@kukmin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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