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및 뉴저지 일대 비상사태 선포 직후
국토안보부 ∙ 연방재난관리청, 수해자 지원책수립
뉴욕한인회, 오는16일까지 접수∙∙∙500달러 식품권으로
허리케인 아이다 피해자들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이 시작됐다.
특히 갑작스런 폭우로 40여명의 인명피해와 가옥침수 피해가 난 뉴욕과 뉴저지의 경우, 지난 2일 바이든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국토안보부와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구호와 복구작업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구호요청을 접수받기 시작했다.
뉴욕주와 뉴저지주 등 북동부 지역에서는 허리케인 아이다가 지나가면서 쏟아부은 폭우로 40여명이 숨졌으며, 100만명이 정전을, 60만여명이 단수를 겪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한인 권익단체들은 연방정부 차원의 피해지원 소식을 앞다퉈 전하며 피해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고 나섰다.
시민참여센터 이민자법률대책위원장 최영수 변호사는 자신의 SNS계정에 미 연방정부의 구제지원 신청 내용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놓고, 피해 한인들이 복구지원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최영수 변호사 “한정된 지원, 빨리 신청 접수” 요청
최영수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지원금 규모가 한정적이어서 가급적 빨리 신청할 것을 주문하고 만약 수해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비즈니스 보험이나 주택보험, 자동차보험을 갖고 있다면 가장 먼저 보험을 청구하라고 전했다.
연방재난관리청이 제시한 구제대상 지역은 뉴욕의 경우 브롱스와 킹스(브루클린), 퀸즈와 리치몬드, 웨체스터 등 다섯개 카운티로, 피해자는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또 피해지원 신청자는 연방재난관리청 웹사이트( https://www.disasterassistance.gov/)에 접속, △피해를 입은 집과 회사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주소 △소셜번호 △차량피해의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위치의 Zip코드를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다카와 임시영주권자 등은 신청자격서 제외
피해지원 신청자는 신분이 없더라도 가정에 한 명이라도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또는 연방에서 인정하는 지위를 가진 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카(DACA)수혜자나 관광비자, 학생비자, 취업비자 및 임시영주권 소지자는 신청할 수 없다.
최영수 변호사는 “이민국 지침상 재난지원금은 공적부조(Public Charge)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피해 가정구성원 안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등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서둘러 지원을 신청하라”고 밝혔다.
찰스윤 뉴욕한인회장 “일상 복귀위해 힘 보탤 것”
뉴욕한인회(회장:찰스윤)도 최근 허리케인 아이다 피해자 긴급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한인동포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적극 나섰다.
찰스윤 뉴욕한인회장은 “어려운 시기에 비 피해까지 겹쳐 안타깝다”고 심경을 토로하며 “피해를 입은 분들이 조속히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코비드19 사랑나눔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허리케인 아이다 피해자 긴급 지원에서는 수해피해 한 가정당 500달러 상당의 H마트 식품권이 전달될 예정으로, 이를 위해 신청자는 자신의 피해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9월16일까지이며, 접수는 전화(212-255-6969 ∙ 646-256-8252)나 이메일(office@korean.org)로 신청할 수 있다.
윤영호 기자 yyh6057@kukminu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