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31일 내 온라인 신청한 민원인
"9월30일까지 뉴욕총영사관 방문해야"
뉴욕총영사관(총영사:정병화)은 지난 3월31일 전에 온라인으로 국적이탈을 신청한 민원인에 한해 오는 9월30일까지 뉴욕총영사관을 방문해 수수료와 함께 국적이탈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애초 3월31일까지 온라인접수한 것에 한해 오는 6월까지 공관을 방문해 접수해야 하지만, 공관방문 기한을 3개월 더 연장해 9월까지 유예한 조치이다.
뉴욕총영사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한민국 법무부의 ‘선온라인 신청 후 방문접수’조치 시행에 따라 국적이탈 신고 등 일부 국적업무에 대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문의) 뉴욕총영사관 646-674-6000
윤영호 기자 yyh6057@kukminu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