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라 황 의원, 무료 이민법상담 9일 10am-1pm

샌드라 황 뉴욕시의원이 진행하는 한인대상 이민법상담 배너.

뉴욕시 최대 한인 밀집지역인 뉴욕시 20선거구 샌드라 황 시의원이 한인들을 위한 무료 이민법 상담 행사를 의원실 사무실에서 개최한다.

황 의원은 “신분 문제 등 이민법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며, 이민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들이 한국어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비영리단체인 퀸즈리걸서비스(Queens Legal Services)의 수경 비탈리(Sookyung Vitale) 변호사가 현장에서 직접 한국어로 이민법과 관련한 상담을 진행한다.

체류신분 변경,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을 비롯해 각종 이민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는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황 의원 지역구 사무실(135-27, 38th ave. flushing, ny11354)에서 진행된다.

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해야한다.

황 의원 사무실로 전화(718-888-8747) 또는 이메일(district20@council.nyc.gov)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윤영호 기자 yyh6057@kukmin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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