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뉴욕시 각종 정책 및 규정, 한국어 번역 및 통역 서비스 의무화 한다”

뉴욕시의회는 최근 한국어를 포함한 주요 10개국 언어로 시정부 문서 및 지침 통번역 서비스 의무 조례안을 통과시켜 새해부터 각종 문서와 규정을 영어 외 언어로 서비스하도록 했다. 문서번역 서비스 의무화 법안을 발의한 한인계 줄리 원 뉴욕시의원<중앙>이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우측2번째>이 추진하는 저소득층 인터넷무료서비스 정책에 대해 지지발언하고 있다. <줄리 원 의원 웹사이트>

뉴욕시의회 최근 번역 및 통역 조례안 통과
줄리 원 의원 및 샌드라 황 의원 각각 발의
한국어 비롯 주요이민 10개국어 서비스 눈 앞
“소상공 자영업자 등 이민자 생업에 도움 기대"


새해 한인을 비롯한 뉴욕의 주요 이민자들은 뉴욕시가 제공하는 각종 자료와 공문서를 자신의 모국어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문서 외에 통역 서비스도 의무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뉴욕시의회는 최근 자신의 모국어로 시 정부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문서번역’ 과 ‘언어통역’ 두 부분으로 각각 통과시켰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 조례안은 한인 뉴욕시의원 및 아시안 뉴욕시의원이 각각 발의해 통과된 것으로, 자영업을 비롯해 각종 생업에 종사하는 한인들에게 사업운영과 관련된 복잡한 법 조항 및 단속규정 등 예민한 사항에 대처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뉴욕시의회에서 시정 발언하는 줄리 원 의원. <줄리 원 의원 트위터>


뉴욕시의회는 ‘Language Access Act’(언어접근법)로 이름붙인 조례안을 최근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뉴욕시 소상공인들을 포함한 일반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시 문서나 혜택에 관련한 자료는 앞으로 영어 외에 가장 많은 이민자로 꼽힌 10개 국가의 언어로 모두 번역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뉴욕시 정부는 ‘Language Access Act’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1,900만 달러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시 공식문서는 뉴욕시와 협력체결을 맺은 용역업체로 보내져 번역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Language Access Act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줄리 원 뉴욕시의원으로, 한인들이 비교적 많이 거주하거나 소상공인으로 생업에 종사하는 롱아일랜드시티∙아스토리아∙써니사이드∙우드사이드 등 퀸즈 26구역에서 출마했다. 

법안을 발의한 줄리 원 의원은 “지난해 허리케인 아이다 홍수피해를 입은 많은 가정 중 언어장벽으로 인해 홍수를 미리 대비하지 못해 더 큰 피해를 입거나 홍수피해에 대한 지원정보를 제대로 얻지못해 경제적 손실을 입은 다수의 사례가 있었다”고 우려하고 “언어는 삶과 죽음을 결정지을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뉴욕시의회에서 시정관련 발언하는 샌드라 황 의원. 뉴욕시 정책과 규정 및 지침을 이민자 언어로 소통할 수 있도록 통역서비스 의무화 조례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샌드라 황 의원실 제공>


이와함께 언어지원 조례안도 통과됐다.

대만계 미국인 샌드라 황 뉴욕시의원이 발의한 언어지원 조례안은 ‘Intro 699-A’로, 사업주가 인스펙션을 받거나 뉴욕시 주요 규정과 관련한 지침엄수에 개선명령을 받을 경우 영어가 아닌, 사업주가 선호하는 언어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상공인 이민자로 자영업을 하는 한인들에게 희소식이다. 
 
퀸즈 메인스트릿 주변 소상공인 비즈니스 청결상태를 점검하고 있는 샌드라 황 의원<좌측> <샌드라 황 의원실 제공>


샌드라 황 의원은 한인을 비롯 아시안 밀집 거주지역인 플러싱 일대를 기반으로 정치활동을 벌이고 있다.

샌드라 황의원은 뉴욕시 소상공인 운영자의 50%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이 중 30%에 달하는 직원들도 비영어권 이민자들이라며 이들이 시정부와 의사소통이 더 잘 이루어진다면 사업주들은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더 잘 이행할 것이며 뉴욕시는 관련 규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됨으로써 모두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고 조례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줄리 원 의원과 샌드라 황 의원이 발의해 뉴욕시의회를 통과한 두개의 언어지원 조례안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최종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윤영호 기자 yyh6057@kukmin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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