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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비자 신청 때 ‘5년간 SNS 계정’ 반드시 제출해야

한국인을 비롯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입국 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앞으로 미국에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SNS 계정 등 소셜미디어 활동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비자 신청자에게 과거 5년간 사용한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계정 정보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ABC뉴스 등 미 언론이 29일(현지시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및 입국심사 강화 방침에 따라 마련된 개정안에 따르면 미국 입국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SNS 계정과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국외 여행 기록을 기재해야 한다. 이는 외교관과 공무 비자를 제외한 모든 비자 신청자와 이민 신청자에게 적용된다.

이번 방침으로 유학과 출장, 휴가 등의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1471만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미 국무부는 추산했다. 국무부는 앞으로 6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국무부 관계자는 “SNS 정보 수집은 외부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능동적인 정부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비자 신청자들의 SNS 정보 수집에 대한 논의는 파키스탄계 이민자 출신이 일으킨 2015년 샌버나디노 총기난사 사건을 계기로 시작됐다. 그전까지는 시민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미국 정부가 SNS 활동을 감시하는 것이 허가되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테러범이 급진주의에 노출됐다는 증거가 SNS 등에 있었음에도 경찰이 이를 놓쳤다는 지적이 일면서 ‘SNS 감시’ 필요성이 제기됐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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