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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복에 수인번호 ‘716’ 배지 단 MB… “檢, 무리한 기소”

뇌물수수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모두진술을 작성한 서류를 손에 든 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단


불면증 탓인지 다소 수척… 지난달부터 지침 바뀌어 수갑은 차지 않은 채 출석
직업 묻자 쉰 목소리로 “무직” 휴정 땐 세 딸·지인과 눈인사
법정 나서면서 “나도 모르는 새로운 사실 오늘 많이 알아”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낮 12시59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나타냈다. 지난 3월 22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62일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수의가 아닌 검은색 양복에 넥타이를 하지 않은 흰 셔츠 차림으로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호송차에서 내렸다. 손에는 법정에서 낭독하기 위해 준비한 입장문을 담은 노란 서류봉투가 들려 있었다.

이 전 대통령의 얼굴은 구속 전보다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변호인들은 이 전 대통령이 불면증에 시달려 수면제를 복용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전한 바 있다.

호송차에서 내린 이 전 대통령의 손에 수갑은 보이지 않았다. 앞서 구속 수감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같은 날 수갑이 채워진 채 법정에 출석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달 초부터 여성이나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에 한해 구치소장의 허가로 수갑이나 포승줄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관련 지침이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77세인 이 전 대통령은 노인에 해당돼 서울동부구치소장 허가 아래 수갑과 포승줄 없이 출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오전 11시30분 구치소에서 점심 식사를 마친 뒤 낮 12시25분쯤 출발, 30여분 만에 법원에 도착했다. 이 전 대통령은 오후 2시 구속 피고인 대기실에서 형사대법정 417호로 입장했다. 무거운 표정으로 피고인석으로 향하는 이 전 대통령의 걸음을 따라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정계선 부장판사는 재판에 앞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재판 시작 전까지 법정 내 촬영을 허가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직업이 뭡니까”라고 묻자 이 전 대통령은 쉰 목소리로 “무직입니다”라고 답했다. 양복 왼쪽 옷깃에 수인번호 ‘716’이 적힌 동그란 배지를 단 채였다. 앞서 호송차에서 내릴 때는 배지를 달고 있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호송차에 배지를 떨어뜨렸다가 법정에 출석하면서 다시 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강훈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재판부가 “피고인, 변호인과 마찬가지로 공소사실 부인하는가”라고 묻자 이 전 대통령은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이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3100여자 분량의 입장문을 천천히 읽었다. 재판부가 “앉아서 해도 된다”고 했으나 이 전 대통령은 선 채로 끝까지 낭독했다. 읽던 중 마른기침을 하며 정적이 이어지기도 했다.

법정에는 이 전 대통령의 세 딸이 나와 아버지의 재판을 지켜봤다. 부인 김윤옥 여사, 아들 이시형씨는 없었다.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도 방청석에 모습을 보였다. 재판 시작 1시간 뒤 잠시 휴정되자 이 전 대통령은 법정을 나가면서 가족, 지인 등과 여유롭게 눈인사를 하기도 했다.

재판은 시작한 지 5시간이 지난 오후 7시6분에 끝났다.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에게 “수고했습니다”, 방청석을 향해서는 허탈하게 웃으며 “오늘 나도 모르는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았다”고 한 뒤 퇴장했다.

이날 검찰은 앞서 기소했던 다스 비자금 횡령, 국가정보원 자금 수수, 삼성그룹 뇌물 수수 혐의 등과 관련된 증인 명단과 물증 목록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향후 소송 계획을 밝혔다. 강 변호사는 “검찰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앞으로 재판에서 구체적으로 밝혀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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