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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YG엔터- ‘특혜’ 지드래곤?



YG엔터테인먼트가 중소 연예기획사에 대한 ‘갑질’ 논란과 소속 가수 권지용(예명 지드래곤·30·사진)씨의 특혜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2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YG는 지난 18일 연예기획사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피페이스는 소장에서 YG가 JTBC의 가수 연습생 발굴 프로그램 ‘믹스나인’과 관련해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믹스나인은 중소 기획사의 연습생을 발굴해 YG의 매니지먼트를 통해 데뷔시키는 형식의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방영됐다.

해피페이스는 “YG가 기존에는 4개월로 독점 매니지먼트 기간을 잡았다가 갑자기 3년으로 늘리고 수용하지 않으면 더 이상 (계약을) 진행 못한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믹스나인 방영 중의 트레이닝 비용, 음원 수익금 등도 제대로 배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YG 관계자는 “전혀 예상 못한 소송”이라며 “법원 최종 판단을 통해 오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YG 소속 가수 권씨도 1인실 특혜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다. 25일 일부 언론은 군 복무 중인 권씨가 발목 통증으로 국군양주병원의 1인실에 입원했다고 보도했다. 다인실을 쓰는 다수 일반 병사에 비해 특혜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군 병원의 1인실은 필요 시 간부와 병사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군인권센터는 논평에서 “일반 장병들이 모두 개방병동을 쓰는 것에 비해 1인실 사용은 특혜 소지가 충분히 있다”면서도 “근본 문제는 군 병원의 열악한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구자창 이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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