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미사일 프로그램 유지” 유엔 보고서, 후폭풍 예고

북한 평안남도 평성 소재 ‘3월16일 공장’을 지난해 4월 촬영한 ‘구글어스/DigitalGlobe’ 제공 위성사진(왼쪽)과 지난해 11월 21일 촬영한 ‘테라서버/디지털글로브(TerraServer/DigitalGlobe)’ 제공 위성사진. 미국의소리(VOA)방송은 지난해 10월 24일 같은 장소를 촬영한 위성사진에는 없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조립건물이 같은해 11월 21일 사진에는 완공돼있었다고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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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유엔 보고서가 나왔다. 이 보고서에는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를 어긴 사례들이 다수 실렸다. 북한의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친서를 교환하는 등 북·미 간 긍정적 분위기가 형성된 상황에서 북한이 유엔 제재를 무시하고 불법적 활동을 계속한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공개됨에 따라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미 언론은 유엔 안보리 산하 전문가 패널이 작성한 149쪽의 보고서를 입수해 4일(현지시간) 일제히 보도했다. 유엔은 중립적 성향의 전문가로 패널을 구성해 6개월마다 대북 제재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전문가 패널은 이번 보고서에서 영변 핵시설은 활동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5㎿(메가와트) 원자로도 계속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을 통한 석유 수입을 문제 삼았다. 보고서는 “대형 유조선을 이용, 선박과 선박을 통해 이뤄지는 해상 석유 환적이 북한이 유엔 제재를 회피하는 주요 수단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동안 불법 환적 사례를 89건으로 추산했다. 북한이 이 기간 최소 50만 배럴의 석유 제품을 구입했다고 지적했다. 2017년 12월 22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북한의 석유 제품 수입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했다. 북한이 올해 50만 배럴 이상을 밀수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수출 금지 품목인 석탄·철강 등을 중국과 인도 등에 수출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1400만 달러(약 158억원)를 벌어들였다고도 지적했다. 그리고 소형 화기·경량 무기 등을 시리아 무기 불법거래인인 후세인 알 알리를 통해 리비아·예멘·수단에 수출하려고 시도했다고 밝혔다. 탄도미사일 등에 관여하는 북한 기술자들은 2011년과 2016년, 2017년에 시리아를 방문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나온 상황에서 등장한 이번 보고서는 북·미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대북 제재 강화를 촉구하는 강경론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한 북한과 중국·러시아의 대응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이 북한의 인력 수출을 금지한 대북 제재 결의 이후에도 러시아가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신규 고용을 대거 허가했다고 보도하는 등 대북 제재에 구멍이 뚫렸다는 미 언론의 기사들이 잇따르는 것도 심상치 않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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