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 근무 거부로 해고→소송 제기’… 아마존 배달기사 통해 본 기독인 딜레마 ‘24시간 경제’ 시대, 기독인은 반문화적?

게티이미지뱅크


미국 아마존이 최근 빠른 배송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배달원들은 일요일인 주일에도 배달에 나서게 됐다. 크리스채너티투데이(CT)는 4일(현지시간) 아마존이 ‘프라임’ 서비스를 위해 주7일 근무제를 시행하면서 주일에 일하지 않았다가 해고된 배달기사 사연을 소개하고 ‘24시간 경제’ 시대에 주일을 지키려는 기독교인들이 반문화적 시선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플로리다의 아마존 배달기사는 일요일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직했다. 펜실베이니아에서 일하는 제럴드 그로프씨도 일요일 근무를 다른 요일로 조정하려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17년과 2018년 총 24일간 일요일 결근을 했다는 이유로 2019년 해고됐다. 해고된 두 사람은 회사가 다른 요일에 일할 수 있는 ‘합리적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인권법 제7장을 근거로 종교적 차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결과는 상반되게 나왔다. 미국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는 플로리다의 배달기사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5만 달러의 합의금을 받기로 했다. 이에 반해 그로프씨가 제기한 소송에선 지난해 지방법원이 회사 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놨다. 그는 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CT는 그로프씨처럼 예배를 위해 모든 일을 제쳐두고 주일을 엄수하는 사람들은 생산성을 앞세우며 24시간 경제로 전환한 21세기엔 반문화적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로프씨의 소송 담당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인권법 7장을 통해 ‘합리적 조정’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퍼스트리버티 히람 사서 법률고문도 “고용주가 종교를 근거로 직원을 차별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주일을 지켜야 한다는 믿음을 인정하고 그에게 종교적 면제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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