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션 톡!] 인천 S교회 그루밍 성폭력 사건 그 후 4년, 대법서 유죄 확정에도… 회개·조정·화해 없는 이 교회… 주님이 우신다



김모 목사가 개척한 인천 부평구 S교회는 30년 가까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작지만 따뜻한 공동체였습니다. S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사역하던 그의 아들 D씨의 성범죄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모든 것이 흐트러졌습니다. 김 목사와 D씨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았고 교단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S교회는 김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과 피해자를 지지하는 교인으로 갈라져 갈등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불거진 지 4년 가까이 되는데도 사태가 수습되기는커녕 양측의 고소장만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교회 회복에 필요한 회개 조정 화해 3가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부서를 담당한 D씨는 거의 10년간 교회 10대 여성 3명을 상대로 그루밍(Grooming·길들임) 성폭력을 저질렀습니다. 그루밍 성폭력은 피해자와 친분이나 신뢰를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적으로 가해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한 청년이 정모 목사 등 외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입니다.

김 목사는 2017년 피해자 대리인 정 목사에게 아들의 면직 등을 약속했지만 오히려 피해자들을 회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D씨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D씨의 부친인 김 목사도 피해자들을 회유했고 아들을 두둔했습니다. 피해자를 돌보고 있는 정 목사는 26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D씨는 법정에서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했고 김 목사는 아들이 무죄라며 2차, 3차 가해를 했다”고 했습니다. 사과가 없었기에 피해자들은 회복되기 더 어려웠습니다.

S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서인천노회는 2018년 김 목사 부자의 사임과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기자회견 직후 김 목사를 출교, 제명하고 D씨에 대해 사직처리했습니다. 총회 서기까지 지낸 김 목사는 이 결정을 기다렸다는 듯 S교회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공동의회는 교단 탈퇴를 결의했습니다.

그 후 지난해 10월 H교회라는 이름으로 예장합동 경기중부노회에 재가입 신청을 했습니다. 노회는 총회 임원회에 가입 여부를 질의했고 임원회는 지난 1월 김 목사의 가입은 불허하고 H교회의 노회 가입을 허락했습니다. 총회 관계자는 “(김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교회 등록을 받아줬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형제가 죄를 범하면 바른길로 권고(마 18:15~20)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를 도와 조정에 나서야 할 노회와 교단이 가해자 측을 비호하는 양상입니다. 경기중부노회는 김 목사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최모 목사를 H교회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했습니다. 피해자 측 교인들은 법원에 새로운 임시당회장 지정을 요청했고 지난해 11월 박모 목사가 지정됐습니다.

최 목사는 “박 목사가 자신을 S교회 당회장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교회법에 어긋난다”며 박 목사를 그가 속한 예장합동 경기서노회에 고소했습니다. 박 목사는 “법원이 피해자들을 위해 나를 임시당회장으로 지정했는데도 김 목사 측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답해했습니다.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김 목사는 “나는 사임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D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제라도 S교회 관계자들과 교단은 화해와 회복을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예장합동은 10여년 전 서울 용산구 S교회 전모 목사의 성추행 사건을 사리대로 추스르지 못해 한국교회 전체를 조롱거리로 전락시킨 적이 있습니다. 가해자 측이 득세하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십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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