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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의 ‘뻥튀기’… 446㎞ 간다더니 221㎞ 주행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전기자동차 성능을 과장 광고한 혐의로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 및 테슬라 인코퍼레이티드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8억5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슬라는 2019년 8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홈페이지에서 자사 전기차를 소개할 때 모델별로 “1회 충전으로 ○○㎞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이는 상온(20~30도)에서 도심과 고속도로를 복합 주행했을 때 가능한 최대 주행 거리로, 대부분 주행 조건에서는 광고보다 주행거리가 짧았다. 가령 인기 차종인 모델3 롱레인지는 출시 초기 “1회 충전으로 446㎞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했지만, 저온 도심 주행 가능 거리는 절반 수준인 49.5%(221㎞·2019년 환경부 인증)에 불과했다.

배터리 충전기인 슈퍼차저로 15분 또는 30분 충전하면 일정 거리 이상 갈 수 있다고 한 광고 역시 거짓·과장이었다. 이는 초고성능 충전기인 슈퍼차저 V3를 기준으로 했을 때만 가능하다. 하지만 해당 광고가 시작된 2019년 8월부터 1년 7개월 동안 국내에선 충전 성능이 뒤처지는 슈퍼차저 V2만 있었다.

테슬라는 연료비 절감 효과도 부풀렸다. “향후 5년간 연료비 500만원이 절감이 예상된다”고 광고했는데, 이는 충전 비용을 ㎾h 당 135.53원으로 가정해 추산한 금액이다. 국내 상위 10개 충전 사업자의 ㎾h 당 평균 충전 요금은 완속 191.7원, 급속 255.3원(2020년 7월~2021년 6월)으로 테슬라가 가정한 충전비용(135.53원)보다 각각 41.4%, 88.3% 높았다.

공정위는 이밖에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10만원씩 위약금을 징수한 행위, 온라인으로 주문취소를 할 수 없게 한 행위, 주문취소 기한·방법·효과에 관한 정보 제공의무를 위반한 행위, 온라인몰 초기화면에 이용약관 등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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