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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35층 높이 제한 폐지… 스카이라인 바뀐다

연합뉴스


서울 지역 아파트에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아파트 ‘35층 높이 제한’이 9년 만에 공식 폐지됐다.

서울시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자,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정계획이다. 앞서 2019년부터 계획 준비에 들어간 서울시는 지난해 3월 주요 내용을 발표한 이후 공청회 등 법정 절차를 진행해왔다. 이날 공고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게 됐다.

이번 계획은 시민들의 일상생활공간 단위에 주목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기존의 경직적 일률적 도시계획 규제에서 탈피해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의 전환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일률적·절대적 수치 기준으로 적용했던 35층 높이 제한 기준이 이번 계획에서는 빠졌다. 앞서 박원순 전 시장은 2013년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 원칙’을 발표하면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 이하로 짓도록 층고를 제한했다. 이 내용은 2014년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담겼다. 이로 인해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천편일률적으로 변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시는 35층 높이 규제를 없앤 대신 지역 여건을 고려해 스카이라인을 관리하도록 했다. 이미 지난해 11월 강남구 대치동 미도아파트의 경우에는 신속통합기획안에 주동을 50층까지 짓는 내용이 선반영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다만 연면적이나 용적률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며 “정비사업을 추진할 아파트단지 등에서 더 다양한 설계안이 나오는 것은 물론, 창의적인 도시경관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기존의 획일적인 용도지역제에서 탈피한 ‘비욘드 조닝’ 개념도 계획에 담았다. 이는 현재 지역별로 건폐율·용적률 등을 규제하고 있는 용도지역제와 달리, 지역 특성을 고려해 주거·업무·상업·여가 등 땅의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융·복합적 토지이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운영·관리 체계를 의미한다.

시는 향후 비욘드 조닝 개념을 향후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부지 개발 등에 적용할 예정이다. 또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등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기능 복합지역을 조성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해 유연한 도시계획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갖는 의의가 크다”며 “이번 계획이 하위의 분야별 계획 등의 방향을 제시하는 청사진이 되어 도시경쟁력 향상에 주요한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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