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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국적 포기, 원하는 시기에 할 수 있어야"

한우성 재외동포이사장, 선천적 복수국적법 비판... 미 공직진출 발목 지적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이사장은 29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앤드루 김 CIA 한국임무센터장, 성 김 필리핀 미국 대사와 같은 인사가 등장하고 있고 미국의 오크리지 지역 방첩단장도 재외동포다. 미국 국제사회에 깊이 들어간 것"이라며 한국계 인사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사례를 거론했다.

그는 이어 "현재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가 한인의 미국 정부기관 진출을 막고 있다"며 "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인권침해 요소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국적법은 외국에서 태어날 당시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한국 국적일 경우, 이들을 태어난 나라와 한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규정한다. 이들이 18세 되는 해 3월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가 없어지는 37세까지 이를 포기 할 수 없다.

한 이사장은 또 "내국인과 각계 해외동포 사이에 거리를 좁히는 것이 우리 조국의 통일과 통일 한국의 항구적 발전에 결정적 요소"라며 "그것을 위해서는 두 집단이 서로 알고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의 독립, 산업화, 민주화 요소요소에 동포가 기여했는데도 국민은 잘 모른다"며 "초등학교 모든 학년, 과목의 교과서 105종을 살펴봤더니 '재외동포'라는 단어가 한 차례도 나오지 않더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느 특정 정부를 지목해서 말하는 게 아니다"라며 "지난 70년간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고려를 못 했기 때문에 동포에 대해 충분한 철학이 없었고, 그런 철학이 없으니 이제 국가 차원 전략이 개발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이사장은 이어 "만약 다시 개헌 논의가 있다면 똑같이는 아니라도 재외국민뿐 아니라 재외동포에 대해서도 '지원'이나 '교류 강화'와 같은 내용을 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승우 기자 newyork@kukmin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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