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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한국정부에 '8천억대 투자피해' 소송…1억달러 증액

중재기간 90일 끝나자 ISD 제기…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엘리엇 배상 요구 쟁점은…'국정농단' 재판 관건. [연합뉴스TV 제공]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8천억원대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을 제기했다.

13일(한국시간) 정부에 따르면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최소 7억7천만 달러(약 8천654억원)의 피해를 봤다며 중재신청서를 접수했다. 중재신청서 접수는 ISD 절차에서 중재기간을 지나 본격적인 소송 단계에 접어드는 절차로 풀이된다.

엘리엇은 지난 4월13일 비슷한 내용을 담은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보낸 바 있다. ISD는 중재의향서를 접수하고 90일이 지나면 제기할 수 있다. 엘리엇은 중재기간 90일이 끝나자마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엘리엇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석 달 전 중재의향서에 적은 액수보다 1억 달러(약 1천124억원) 늘었다. 엘리엇은 피해액을 산정한 구체적 근거를 밝히지는 않고 있다.

한국 정부가 제기당한 ISD는 2012년 론스타(2012년), 하노칼·다야니(2015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이 가운데 이란계 엔텍합그룹 대주주인 다야니가 낸 ISD는 지난달 처음으로 패소 판정이 내려져 정부가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가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엘리엇의 소송 공세에 대응하고 있다.

한편 미국 국적자인 서모씨도 전날 한국 정부에 ISD를 제기했다. 서씨는 서울 마포구에 보유한 주택과 토지를 한국 정부가 위법하게 수용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약 300만 달러(33억7천만원)와 지연이자·소송비용 배상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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