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뉴욕총영사관, 재미 납세자 위한 ‘한미 세무설명회’ 마련

14일(화)과 15일(수) 오후 6시 뉴저지, 뉴욕 각각  
 
주뉴욕총영사관은 재미 납세자를 위한 '한미 세무설명회'를 뉴저지와 뉴욕에서 마련한다. 뉴욕 맨해튼 파크 에비뉴에 있는 주뉴욕총영사관 앞.


재미동포 가운데 한국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 관련 설명회가 14일(화)과 15일(수) 이틀 연속 뉴저지와 뉴욕에서 마련된다. 

이번 한미 세무설명회에서는 한국에 납부해야 하는 양도소득세와 상속, 증여세 등 세무관련 사항이 다루어지며, 또 해외자산 및 소득에 대한 신고와 미국납세자 금융계좌 보고의무 제도(FATCA) 등 시행 납세법안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게 된다. 

주뉴욕총영사관(총영사:박효성)은 한국 국세청 및 뉴저지한인회, 뉴욕퀸즈한인회와 공동으로 ‘재미 납세자를 위한 한미 세무설명회’를 뉴저지와 뉴욕에서 각각 열기로 하는 한편 현장에서 개별 세무상담도 병행키로 했다. 

 한미 세무설명회는 뉴저지의 경우, 14일(화) 오후 6시 뉴저지한인회관(21 Grand Ave., #216-B, Palisades Park, NJ 07650)에서 열리게 되며, 뉴욕은 이튿날인 15일(수) 오후 6시 플러싱 대동연회장(150-24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에서 진행하게 된다. 

14일(화) 뉴저지한인회관 및 15일(수) 뉴욕 플러싱 대동연회장서
한국의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및 미국의 납세 관련 사항 안내
세무설명회 후 개별 상담 예정


세무설명회 진행은 △한국의 양도 관련 세금(국세청 김오영 부동산납세과장) △한국의 상속 증여 관련 세금(국세청 고은정 조사관) △한국의 거주자 판정기준(국세청 김형준 조사관) 등 한국 납세관련 설명회에 이어 △FATCT, 미국 양도 상속 증여 관련 세금(배준범 미국 변호사)에 대해 전문가들이 나서서 설명과 질문을 병행한다. 

FATCT는 5만 달러 이상의 금액을 보유한 해외계좌를 미국 국세청에 신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설명회 직후에는 개별 상담도 가능하다. 

이와완련 주뉴욕총영사관 이인섭 세무관은 “2016년부터 한미 양국간 금융정보가 매년 정기적으로 교환되고 있으며, 금융계좌 보고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벌금과 가산세가 부과된다”면서 “이번 세무설명회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알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는 별도 예약없이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참석자는 ‘재미 납세자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2019년 판) 책자를 받을 수 있다. 

윤영호 기자  yyh6057@kukmin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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