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칙령제정 반포 119주년 기념 국민대회를 뉴욕에서!”

우리나라 독도수호 민간단체 대표단 뉴욕방문…27일 설명회 열고 10월 개최 논의
 
(사)나라(독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대표단 일행이 뉴욕을 방문하고, 27일 금강산에서 독도칙령제정 반포119주년 기념 국민대회를 뉴욕에서 개최한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앞줄 좌측부터 네번째 문제익 회장, 이종명목사


독도 칙령제정 반포 119주년 기념행사가 독도수호운동을 전개해온 우리나라 민간단체 대표와 함께 오는 10월 뉴욕에서 개최된다. 

이번 독도의 날 뉴욕행사는 범국민 재외동포들의 영토수호 의지를 고취하는 한편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관련한 시청각 대응교육 그리고 차세대 한인들의 민족적 자긍심을 높이려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나라(독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문제익 회장 등 일행이 한국으로부터 뉴욕을 방문, 27일 플러싱 금강산에서 설명회를 겸한 기자회견을 갖고, 동포사회와 교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호소했다. 
 
(사)나라(독도)살리기국민운동본부 회장 문제익 회장은 "재외동포들을 중심으로 일본의 야욕을 철저하게 감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독도의 날 행사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날 문제익 회장은 사단법인 독도살리기 국민운동본부 설립배경을 설명한 후 “2012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독도의 날 행사를 처음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5천여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정착했다”며 “우리가 매년 성대하게 행사를 치르는 이유는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며 기념행사를 갖고 있어 좌시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재외동포 및 차세대 한인…민족적 정체성 고취 기회
일본의 제국적 전략을 국제사회에서 차단하는 운동“
오는 10월 뉴욕프라미스교회에서 1,200명 참여 계획 


문 회장은 “뉴욕은 세계적인 도시로, 독도칙령 반포 119주년 기념행사를 이곳에서 치르면 한국에서 하는 행사보다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재외동포들이 거주하는 나라와 지역에서 독도운동을 벌여 재외 한인동포들이 앞장선 가운데 일본의 주권침해 야욕을 철저히 차단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독도의 날 기념 뉴욕대회에서 대회장에 선임된 이종명목사는 "독도수호운동을 통해서 한인이민사회와 젊은이들 사이에 민족정체성이 뚜렷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뉴욕대회 대회장으로 선임된 이종명목사는 “독도는 법이 정한 우리나라 고유 영토임에도 국제사회에서 분쟁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일본의 전략이 노골화되고 있다”며 “해외 동포들까지 적극 참여하는 독도수호운동을 확실하게 전개해 한인동포와 젊은이들에게 민족정체성을 일깨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10월로 예정된 독도칙령 반포 119주년 뉴욕 기념행사는 20일 주일 뉴욕프라미스교회(담임:허연행목사)에서 연다는 방침아래 재미동포 및 교계지도자, 학생, 음악인 등을 망라해 적어도 1,200명 선에서 참여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행사당일 오후 3시부터 두 시간 동안 제5회 대한민국 독도음악제 합창 경연을 진행한 이후 본 행사인 독도 칙령제정 반포 119주년 기념대회를 독도문화 국민축제 형식으로 개최한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행사성격에 따라, 주최측은 독도플래시몹, 태권도 시범, 독도뮤지컬(춘향전), 독도대합창, 유엔본부 방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고 있다.  
 
(사)나라(독도)살리기국민운동본부는 매년 독도를 방문해 음악연주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뉴욕도착 직전인 6월13일 가진 행사전경.
 
독도정상에 오른 음악회 참가자 학생들. 맨우측 문제익 회장


이번 대회 조직구성은 대회장에 이종명목사(뉴욕교협 전회장/뉴욕강성교회 담임)를 중심으로 심평종목사(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임형택목사(미기총 전회장), 김영환목사(미남침례회 한인총회 동북부연회장), 유상열목사(미동부 국제기아대책 전회장/뉴욕리빙스턴교회 담임), 박성원목사(뉴욕나눔의 집 대표), 김동욱목사(홍보위원장/복음뉴스 대표)등이 참여한다. 

한편, 대한제국 황제 고종은 1900년 10월 25일자 관보에 전문 6조에 걸쳐, ‘군청 위치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을 울릉도 전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한다’ 등과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반포,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임을 국제사회에 알렸다.

윤영호 기자  yyh6057@kukmin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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