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만 서류미비자에게 미시민권을!” 이민법개혁 촉구 100일 캠페인 전개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개혁 정책이 가시화되면서 한인을 비롯한 이민자 권익옹호단체들이 앞다퉈 서류미비자에 대한 합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권센터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회원들이 지난달 27일 워싱턴기념탑 앞에서 '이민법개혁 촉구 100일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민권센터 제공>

미대통령 취임식 열린 지난달 20일
‘이민법개혁 촉구 100일 캠페인’ 시작
워싱턴DC서 민권센터 ∙ NAKASEC 공동 


한인동포 권익단체인 ‘민권센터(사무총장:존박)’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가 ‘이민법개혁 촉구 100일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모두에게 시민권을’(Citizenship for All)이란 슬로건을 앞세우고, 서류미비자와 다카(DACA), 입양인 등 한인 20만명을 포함해 아시안 170만명 등 미 전역에 불안감을 안고 흩어진 1천100만 다민족 다인종들이 합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연일 호소하는 중이다. 

연방의회 있는 워싱턴DC에서 캠페인 매일 진행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이민법개혁 촉구 100일 캠페인’은 연방의회가 있는 워싱턴DC를 중심으로 매일 집회를 갖고, 연방의원 이메일과 전화를 통해 이민법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취임하자마자 이민법 개혁에 시동을 건 바이든 행정부는 발빠르게  ‘2021 US 시민권법안’(Citizenship Act of 2021)을 발표하며 1천100만 서류미비자들의 기대감을 높였다. 
 
민권센터 및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소속 회원들을 비롯 많은 이민자 권익단체들이 시민권 부여를 호소하고 있다. 지난 3일 워싱턴DC에 있는 프리덤플라자에서 집회를 갖고 있다. 


이 법안은 2021년 1월1일 이전부터 미국에 거주한 서류미비자들에게 합법신분과 시민권 취득기회를 제공한다고 전제하고, 합법취업과 해외여행, 재입국 허용을 골자로 납세와 신원조회를 거친 뒤 5년 후 영주권 신청을 가능하도록 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 털어내기에 나선 것. 

이와함께 바이든 행정부는 모든 추방을 즉각 유예하고, 국경장벽 건설도 중단할 것을 명령해 이민자단체로부터 환영을 받고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법 개혁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 ‘경계’

하지만 민권단체와 관련 법률가들은 이민자 커뮤니티의 지나친 기대감을 경계했다. 이 개혁법안이 법제화되기 위해서는 연방하원과 상원 의결 그리고 대통령 서명 등 거쳐야할 관문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이들 단체는 이민법개혁이 정치권의 이슈로만 끝나지 않도록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100일 캠페인에서는 시민권 취득을 전제로, 다양한 요구사항이 언론을 타고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20일 조 바이든 미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이튿날인 21일, 노예제 폐지운동에 앞장섰던 프레드릭 더글라스의 초상화를 걸고 '이민법개혁 촉구 100일 캠페인'을 벌였다. 


특히 펜데믹상황에서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서류미비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영주권 취득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것. 요식업소와 건설 등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서류미비자는 어림잡아도 500만 명. 코로나19감염 노출 위험을 감수하며 사회근간을 유지하는 필수업종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일하도록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서류미비 ‘필수업종 종사자’ ∙ ‘입양인’ 등 주목

또 하나는, 입양인에 대한 시민권 부여문제. 민권센터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는 지난 2000년 ‘아동 시민권법’이 제정됐으나 입양인의 시민권 신분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며 모든 입양인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입양인 시민권법’ 제정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6.25한국전쟁 이후 최근까지 미국에 입양된 한국인은 어림잡아 2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또 전세계로부터 온 입양인은 총 3만5천여명. 이 가운데 최근까지 추방된 입양인은 50여명. ‘입양인 시민권법’이 발효되지 않는 한 미국거주 입양인들은 불안한 신분 속에서 또 낯선 땅으로 추방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산다는 것이 권익옹호단체들의 호소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은 지난 2018년 ‘입양인정의협회’(Adoptees for Justice)설립을 후원하며 입양인에 대한 시민권 부여를 더욱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윤영호 기자 yyh6057@kukmin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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