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의회, 주택 및 상가에 대한 퇴거유예 조치 '오는 8월 말까지' 연장 결정

뉴욕주의회는 3일 주택 및 상가에 대한 강제퇴거 유예조치를 오는 8월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쿠오모 뉴욕주지사(사진)는 즉시 서명했다. <국민일보 자료사진>


3일 뉴욕주의회  투표 끝 4개월 연장 결정
쿠오모 뉴욕주지사 서명 동시에 발효
‘재정난 진술서’ 제출해야 유예조치 보호가능


코로나 감염사태로 임대료를 내지못한 주택과 상가들에 대한 퇴거중지 조치가 8월 말까지 연장됐다. 5월1일까지 였던 기존 퇴거유예 조치가  4개월 더 연장된 결정이다. 

뉴욕주의회는 월요일인 지난 3일 회의를 열고, 주택 및 상가 퇴거중지 조치를 8월말까지 연장한다는 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고 뉴욕포스트지가 비중있게 보도했다. 

이 법안은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즉시 서명함으로써 발효됐다. 

민주당 주도 상,하원 앞도적 표차로 가결

뉴욕포스트지는 하지만, 주택과 상가 퇴거중지 조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임차인은 반드시 ‘재정난 진술서’(Hardship Declaration)를 작성하면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수입이 감소하고 있고, 지출이 현저히 증가해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는 상황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3월 말, 맨하탄에서 렌트비 면제를 요구하는 시위대를 체포하는 NYPD. <뉴욕포스트>


한인언론도 뉴욕주의회가 상원 42대21로 가결했고, 하원에서도 97대51로 찬성한 이같은 결정을 신속히 보도하면서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를 보호하는 조치가 연장됐다고 환영했다. 
이 법안에는 소규모 중소기업체와 10가구 이하 주택소유주 모두 압류와 차압을 집행할 수 없도록 했다. 

“뉴욕경제 재건과 주민들 안전위한 조치” 환영

칼 헤이스티 뉴욕주 하원의장은 “뉴욕의 세입자와 주택 소유주, 소규모 중소기업들이 집을 잃거나 사업체가 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밝혔으며, “뉴욕주의 경제 재건에도 큰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해석했다. 
 
민권센터를 중심으로 한인 권익단체와 다민족단체들도 렌트비 면제대책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여왔다. <민권센터 제공>


뉴욕주 상원의원이면서 주택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브라이언 카바나 의원도 법안 연장을 환영하면서 “뉴욕주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환영일색인 민주당 소속 의원의 상황과 달리 공화당을 비롯한 몇몇 비판그룹은 뉴욕주의 경제재건 능력을 축소시킬 수 있는 결정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윌 바클레이 소수당 대표는 “이같은 결정으로 임대 중단사태가 이어져 결국 주택선택권의 하락이 예상된다”며 “근시안적 결정”이라고 유감을 타나냈다. 

그는 이어 “앞으로 4개월 동안 임대료를 그냥 무시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주택의 여러부문에서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이라며 “세입자와 달리 주택 공급자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최영수 변호사는 퇴거유예 조치에 해당하는 한인들은 코로나에 의한 재정난을 증명하는 진술서를 꼭 첨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국민일보 자료사진>

최영수 변호사 “혜택받으려면 재정난 진술서 제출해야”

뉴욕주의회는 4월 초 통과된 예산 2,120억 달러 가운데 대부분 연방기금으로 구성된 24억 달러를 렌트비 보조금 예산으로 할당한 것으로 보도했다. 

최영수 변호사는 “24억 달러는 최대 1년치 밀린 렌트비와 유틸리티비용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조만간 뉴욕주로부터 공지가 발표되면 신청자격을 갖춘 분들은 꼭 신청해서 혜택을 보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최 변호사는 “펜데믹 이후 4만9천여 건의 퇴거 소송장이 뉴욕시 법원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미국도시 중 최대수치”라고 밝혔다. 

윤영호 기자 yyh6057@kukmin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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