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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스포츠] ‘FA 등급제’ 도입해야 준척도 대우 받는다

1999년 프로야구에서 처음 시행된 자유계약선수(FA) 제도가 올해로 20년째를 맞이했다.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된 FA 제도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야구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조금씩 개선돼 왔다. 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역대 FA 최고액 1~5위에 이름을 올린 롯데 이대호, NC 양의지, LG 김현수, SK 최정, KIA 최형우. 뉴시스


한화 이글스 투수 송진우가 1999년 10월 1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KBO) 플레이오프 2차전 두산 베어스와의 경기에서 역투하고 있다. 송진우는 그해 11월 26일 KBO 사상 최초로 FA 계약을 맺었다. 국민일보DB




올해로 한국프로야구(KBO) 자유계약선수(FA) 제도가 생긴지 20년이 됐다. FA 제도는 선수들의 계약기간을 제대로 보장하고 구단 선택의 자율성을 부여하자는 권익 보호의 차원에서 마련됐다. 20년 동안 협회·선수·구단을 비롯한 야구계는 시대의 목소리에 맞춰 조금씩 FA 제도를 보완해 왔다. 처음 7억원에서 시작한 FA 계약은 어느덧 100억원을 훌쩍 넘는 등 야구선수들에게 대박의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개선해야할 부분도 적지 않다.

FA 제도의 첫 주자는 송진우

한국프로야구는 1999년 FA 제도를 처음 시행했다. 적잖은 변화가 찾아왔다. 투수 송진우는 그해 11월 한화 이글스와 3년 7억원에 KBO 최초로 FA 계약을 맺은 선수가 됐다. 며칠 뒤 투수 이강철은 3년 8억원에 해태 타이거즈에서 삼성 라이온즈로, 포수 김동수도 같은 계약 조건에 LG 트윈스에서 삼성으로 자리를 옮겼다. 당시 이들의 보수는 파격적이었다. 이들을 빼면 리그에 2억원 이상 연봉을 받는 선수가 없었다. 그해 총 5명의 선수가 FA 계약을 맺었다. FA 제도의 도입으로 선수들은 새로운 유형의 이적 기회가 생겼다. 이때부터 선수들은 ‘연봉 대박’의 꿈을 꾸기 시작했다.

야구인 목소리에 변화된 FA 제도

FA 제도가 도입될 당시 자격 취득연도는 10년이었다. FA 자격을 얻으려는 선수는 시즌별로 규정이닝(투수)이나 규정타석(타자)을 채워야 했다. 하지만 군 복무 기간까지 고려하면 너무 길다는 의견이 반영돼 2001년 9년으로 줄었다. 2009년에는 대졸 선수에 한해 FA 취득연도가 8년으로 줄었다.

2004년 FA 심정수는 현대 유니콘스에서 삼성으로 옮기면서 4년 60억원의 몸값을 받았다. 처음으로 50억원을 넘기면서 이후 FA들의 고연봉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다. 선수들의 몸값이 급등하자 KBO는 2009년 FA의 연봉을 전년 대비 50% 이상 올려주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또한 별도의 계약금 지급과 다년계약도 금지했다. 그러자 외부에 계약기간을 1년(단년)으로 알려놓고 팀 내부적으로 다년 계약을 하는 ‘이면 계약’ 사례가 발생했다. 결국 실효성 없는 이 규정은 2년 만에 없던 일이 됐다.

원 소속구단 우선 협상기간은 2016년 폐지됐다. 이전까지 원 소속구단은 FA 시장이 열린 뒤 일주일 동안 FA 대상자와 독점 협상권을 가졌다. FA는 이 협상이 불발됐을 때 나머지 구단과 협상 테이블에 앉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 또한 FA의 팀 선택 자유를 막는다는 이유로 사라졌다.

FA 100억원 시대, 명과 암

2016년 FA 최형우는 삼성에서 KIA 타이거즈로 이적하며 4년 100억원의 잭팟을 터뜨렸다. FA 100억원 시대가 열린 것이었다. 이듬해 이대호는 메이저리그에서 국내로 복귀하면서 친정팀 롯데 자이언츠와 4년 150억원 계약을 맺어 FA 역대 최고액을 경신했다.

하지만 각종 문제가 불거졌다. FA 시장에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도드라졌다. FA 계약 직후 성적이 급락하는 ‘먹튀 사례’도 많아졌다. 지난해 KBO는 ‘FA 계약 총액(4년 최대 80억원) 제한’ ‘계약금 제한(계약 총액의 30% 이내)’ ‘FA 취득년도 1년 단축’ ‘FA 등급제 도입’ 등의 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그러나 프로야구선수협회의 반발로 무산됐다. FA 계약 총액의 상한선을 제한한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2018시즌 이후 총 15명이 FA 자격을 얻었다. 하지만 ‘빅3’ 양의지(NC 다이노스)와 최정 이재원(이상 SK 와이번스)을 제외한 나머지 ‘중소형 FA’들의 계약은 지지부진하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선수들의 몸값, FA 보상 규정 때문에 구단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FA 영입 구단은 FA 직전 연봉 200%와 보상선수 1명(20인 보호선수 제외), 또는 연봉 300%를 원 소속구단에 내줘야 한다. A급 선수가 아닌 중소형 FA를 영입하는 구단에게는 부담스러운 규정이다.

김인식 KBO 총재고문은 “현 FA 보상선수 규정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일본프로야구처럼 FA 등급제를 도입해 보상을 차등화하면 중소형 FA도 자신에게 맞는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수들도 FA에 대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 고문은 “FA 자격을 갖추면 시장에서 고액을 받는 게 당연하다는 분위기가 있다”며 “프로는 냉정하기에 실력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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