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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10억 뇌물’ MB 재산 동결



법원이 18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했다. 이 전 대통령 명의의 서울 논현동 자택과 차명으로 소유한 경기도 부천 공장 및 부지가 대상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날 검찰이 추징보전 청구한 2건 중 1건은 일부 받아들이고 나머지 1건은 기각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를 통해 불법으로 형성한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처분하거나 빼돌리지 못하도록 보호 명령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자택과 공장 등 부동산을 일절 처분할 수 없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판단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지분 80%와 예금 등에 대해서도 추징보전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인용된 부동산 가액만으로도 추징보전 금액을 상회하기 때문에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추징보전이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청구가 기각된 나머지 부동산이 이 전 대통령 소유인지에 대해선 별도의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동결된 논현동 자택과 부천공장의 공시지가는 각각 70억원과 40억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공소제기한 뇌물액 111억원에 대해 추징보전 청구를 했기 때문에 두 부동산만 묶어도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부터 형사합의27부에 신건 배당을 중지했다. 지난 9일 배당된 이 전 대통령 사건을 집중 심리하라는 취지다. 법원은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심리한 형사합의22부에도 신건 배당을 중지했었다. 이 전 대통령 재판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공판준비절차에 들어가 다음 달부터 본격 심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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