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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뢰더, 혼인 관계 파탄 책임져야”



올해 초 한국인 연인 김소연(48·사진)씨와 깜짝 결혼 발표를 했던 게르하르트 슈뢰더(74) 전 독일 총리가 한국에서 김씨의 전 남편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김씨의 전 남편 A씨가 지난 27일 슈뢰더 전 총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이 사건은 가사4단독 한소희 판사에게 배당됐으며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A씨는 소장을 통해 “슈뢰더 전 총리는 김씨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차례 외도를 벌여 참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김씨는 지난해 11월 합의 이혼했다.

슈뢰더 전 총리와 김씨의 관계가 세간에 알려진 건 그보다 앞선 지난해 9월이었다. 그와 이혼 소송 중이었던 전 부인 도리스 쾨프(55)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의 결별 이유 중 하나는 프라우 킴(김소연)”이라고 폭로하면서다. 김씨와 슈뢰더 전 총리는 2015년 국제경영자회의에서 처음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지난 1월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가을 결혼을 계획하고 있고 여생은 독일과 서울을 오가며 살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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