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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몸에 손 댄 건 연기지도”… 황당한 이윤택


 
극단원들을 상습 추행해 구속 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감독이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이 전 감독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9일 진행된 자신의 첫 공판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했다.쑥색 수의에 흰색 운동화 차림으로 피고인석에 선 그는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연극연출가입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검찰이 그의 범죄사실을 낭독하는 동안 변호인과 의견을 주고받거나 무표정한 얼굴로 정면을 응시했다.

이 전 감독은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연희단거리패 단원들에게 안마를 시키면서 자신의 성기를 주무르게 하는 등 23차례 여성 단원 8명을 상대로 상습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기지도를 해준다며 단원들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해 적응장애와 우울증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감독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거나 잘못된 게 없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고 말문을 열었지만 이내 폭행 및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강제추행죄는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변호인은 “오랜 합숙을 마치고 피곤한 상태에서 안마가 이뤄졌고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갑자기 (추행)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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