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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명예훼손’ 전두환 28일 첫 재판 나올까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28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형사사건의 피고인인 전 전 대통령은 법정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지만 출석 여부는 미지수다.

11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28일 오후 2시30분 202호 법정에서 사자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을 갖는다. 재판은 형사8단독 김호석(41) 판사가 맡는다.

재판부는 지난 8일 전 전 대통령과 변호인에게 법정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보냈다. 그러나 아직 전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출석 여부에 대한 답변은 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재판은 피고인 출석이 의무 사항이어서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개정할 수 없다. 전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다면 재판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전 전 대통령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전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고령이고 진술할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고 대신 서면 진술서를 냈었다. 이에 전 전 대통령이 재판에 불출석하거나 거주지인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전두환 회고록’에서 5·18 때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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