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혼내는 것보다 그 방법이 왜 틀렸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차근차근 알려주는 게 좋아
정부는 훈육의 기준을 내놓는 대신 보육교사들에게 적절한 훈육 방식을 소개해 인식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교육부는 2016년 유치원에 ‘교직원용 아동권리보호 자가 체크리스트’를 배포했다. 학대 소지가 있는 행위에 대해 교사 스스로 민감성을 점검하자는 취지였다. 리스트에는 아동을 때리거나 도구로 위협하는 행위, 공포감을 조성하는 말, 창피를 주거나 무시하는 말을 못하게 하는 행위 등이 언급됐다.
전문가들도 대화와 설득 위주의 교육 방식을 강조했다. 조성희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지원사업 총괄팀장은 “아동발달 과정에서 그 나이에 아이가 판단하기에 합당한 행동을 하거나 어른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행동을 관심이 아닌 매로 답하면 안된다”며 아동권리교육을 강조했다. 조 팀장은 “밥을 안 먹는다고 혼내거나 잠을 안 잔다고 다그치는 것은 아동의 성향을 존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아이도 성인처럼 특정 음식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잠잘 시간에 졸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제행동을 했을 때도 잘못만 탓하지 말고 아동의 의도를 파악하라고 조언했다. 조 팀장은 “혼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악의적인 의도로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는 없다”며 “무조건 혼내는 것보다 왜 그랬는지, 그 방법이 왜 틀렸는지,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차근차근 알려주는 게 더 교육적인 방식”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지금처럼 교사 1명이 아이 20∼25명을 맡는 상황에선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교사의 스트레스가 훈육이란 핑계로 아이에게 전가되기도 했다. 2015년 서울·인천·성남 지역 보육교사 819명에게 스트레스가 영유아 권리침해에 미치는 영향을 묻자 91.9%가 영향이 있다고 답했다. 스트레스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문제행동을 하는 영유아(33.3%)였다. 아이의 문제행동에 스트레스를 받고 다시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셈이다.
장미순 참보육을위한학부모연대 운영위원장은 “교사들도 아이를 지켜보고 설득하고 대화할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활동별로 정해진 시간 안에 끝내야 한다는 압박감, 잡무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환경은 그대로 두고 교육방식만 바꾼다 해서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최예슬 임주언 조민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