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혁개방, ‘돈장사꾼’ 합법화부터 시작해야”

북한의 개혁개방 과정에서 북한판 대부업자인 ‘돈장사꾼’을 합법화해 이들의 자금을 끌어들이자는 주장이 나왔다. 민간자금으로 부족한 북한의 정책금융을 보완하자는 것이다. 한국과 중국이 합작해 북한에 정책금융기관을 만드는 방안도 제시됐다.

KDB산업은행 김영희 북한경제팀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북한의 금융과 통일을 위한 과제’라는 보고서를 학술지인 금융감독연구에 14일 게재했다. 북한에서 민간금융은 불법이다. 다만 2014년 기업에 제품개발권을 허용하는 등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면서 민간금융이 확대되고 있다.

북한에서는 ‘돈주(主)’로 불리는 개인이 민간금융을 담당한다. 돈주는 말 그대로 돈이 많은 사람이다. 권력을 가진 돈주와 일반인 돈주, 돈장사꾼 등으로 나뉜다. 돈장사꾼은 대부업 등 금융활동을 하고, 권력형 돈주는 북한 내 주택건설에 투자를 하기도 한다. 이들은 개인당 수만∼수십만 달러에 이르는 현금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을 통해 유통되는 현금이 북한 조선중앙은행의 보유 현금보다 많다고 한다. 김 팀장은 “북한 민간금융을 합법화해 기능을 활성화하면 북한 개발 과정에서 부족한 정책금융을 상당부분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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