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시사  >  월드

“일본해가 유일한 호칭”… 도발 수위 높인 일 외교청서

'독도 일본땅' 억지 주장 담은 일본 외교청서


일본 외무성이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동해를 일본해로 명시한 2018년판 외교청서(정부의 외교 방침을 약술한 문서)를 15일(현지시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한·일 관계를 이전보다 격하시키고 한국을 홀대하는 경향이 두드러진 내용이다. 최근 한반도 대화 무드 속에 일본 정부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에 협조를 요청한 상황에서 도발을 계속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즉각 항의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청서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가 일본 고유 영토라며 한국의 실효 지배는 ‘불법 점거’라고 명기했다. 또 동해 표기와 관련해 “일본해가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는 주장을 새로 넣었다.

한국과의 관계 부분에선 기존에 있던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는 표현이 삭제되고 “양호한 한·일 관계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이라는 구절만 남았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관해선 “추가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에 착실한 이행을 요구하는 입장을 강조했다. 또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에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설치하려던 움직임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취하도록 한국 정부에 계속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정부는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하고 독도, 동해, 위안부 관련 기술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외교부는 특히 “일본해가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는 주장에 대해 “동해야말로 우리나라에서 2000년 이상 사용해 온 정당한 이름”이라고 반박했다.

천지우 권지혜 기자 mogul@kmib.co.kr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플러스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