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대진침대의 라돈 매트리스와 관련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현재까지 대진침대와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문의는 99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집단분쟁조정 신청 참여 의사를 밝힌 건수는 60건으로 확인됐다. 집단분쟁조정제도는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피해를 받았을 경우 이를 접수한 소비자단체와 행정부처 등이 대신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대상 업체가 조정안을 수용해 보상할 뜻을 밝히면 분쟁조정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자도 보상받을 수 있다.
집단분쟁조정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맡고 있다. 소비자원은 대진침대 라돈 검출과 관련된 소비자 문의가 쇄도하자 지난 4일 대진침대에 공문을 보내 해명을 요구하고 적극적인 제품 회수를 요구했다. 대진침대는 지난 10일 소비자원에 ‘선(先) 회수 후(後) 보상’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제품을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이번 대진침대 사태에 따라 앞으로 침대류나 공산품의 방사성 물질 함유 여부에 대한 조사와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