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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9만편 불법 유통 ‘밤도끼’ 잡았다… 피해액 월 2400억

웹툰 불법사이트 수사 촉구 기자회견
윤태호 한국만화가협회장과 회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웹툰 불법사이트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만화가협회는 웹툰 불법사이트의 트래픽이 대표적인 웹툰 플랫폼인 네이버웹툰과 다음웹툰을 넘어서는 등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를 개설해 9만여편을 불법 게재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를 유치해 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이트 운영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국내 최대 규모의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 A씨(43)를 저작권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또 B씨(42) 등 종업원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캄보디아에 있는 C씨(42) 등 일당 2명을 지명수배했다.

A씨는 2016년 10월 유령법인을 설립한 이후 미국에 서버를 둔 ‘밤토끼’라는 해외 사이트를 개설해 국내 웹툰 9만여편을 게재하고, 도박사이트 등의 배너 광고를 유치해 광고료 명목으로 총 9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신작 웹툰을 사용자들의 편의에 맞게 주제별, 회수별, 인기순 등으로 보기 쉽게 정열해 올리는 수법으로 사이트를 운영했다. 이 사이트가 월 평균 3500만명, 하루 평균 116만명이 접속하는 국내 최대 웹툰 불법 유포 사이트로 성장하자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도박사이트 등의 배너광고를 유치했다. 배너 1개당 월 200만원을 받았던 A씨는 이달부터는 배너 1개당 1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웹툰시장은 7240억원대 규모인데 A씨가 운영한 밤토끼 등의 불법 사이트로 인해 2400억원대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국민일보 22일자 20면 보도 참조). 앞서 대표적인 국내 웹툰 업체인 네이버와 다음, 탑툰, 레진, 투믹스 등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적극적인 수사를 요청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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