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남북이 앞으로 판문점 남·북측 지역을 오가며 실무적인 회담을 수시로 할 수 있다”며 “이를 염두에 두고 유사시 대통령 직무 대행이나 군 통수권 등의 공백을 막기 위한 사전준비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5·26 정상회담 당시 군 통수권 공백이 발생했다는 야당의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우리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헌법상 궐위(闕位·어떤 직위나 관직 따위가 비는 것)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군 통수권을 이양할 필요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6일 회담 당시 군 통수권은 이양되지 않았다”며 “다만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대통령 유고 사태가 발생하면 헌법에 따라 통수권을 갖게 된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 시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순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26일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도 해외 순방 중이어서 김 부총리에게 대통령 권한 대행에 관한 설명을 했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회담 때 딱히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오해가 없도록 좀 더 분명히 대비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 수시 회담과 관련해 “군 수뇌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들의 비상 대기뿐 아니라 (남북이) 취재진 균형을 갖추는 문제, 관련국들에 대한 사전 및 사후 통지 방안 등도 잘 강구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 간 실무 회담을 수시로 할 수 있다면 남북 관계의 빠른 발전을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